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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수 회 전력,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

정의사회구현 조회수 : 875
작성일 : 2025-03-20 13:37:38
 
 

마약천국,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

 

마약 브로커에게 솜방망이 처벌 내린, 권동욱 검사, 김태형 판사

 

참고로 권동욱 검사는 보이스피싱업자에게 피해자가 항의문자 보냈다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업자를 불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 구형한 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 (<주민등록번호>), 철거업(G)

주거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검사 김형철(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24.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만 원을 추징 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 또는 투약하는 등 취급하였다.

1. 2022. 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7. 28. 20:30경 F과 전화 통화 중 F의 제안에 따라 F으로부터 필로폰 반통(약 5g)을 120만원에 구입하기로 승낙하여 F의 토스증권 계좌(<계좌번호>)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하고, 2022. 7. 29. 17:59경 <주소>에 있는 H역 인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고, 2022. 7. 30. 시각불상경 위 H역 인근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았던 필로폰의 순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래 제1의 나항과 같이 투약 후 잔여분의 필로폰을 F에게 되돌려주는 대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다시 건네받아 합계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9. 오후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22. 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9. 7. 14:1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승낙하여 위 토스증권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2022. 9. 8. 21:2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H역 인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8.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새마을금고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217, 218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10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바, 최근에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형

 

 

IP : 175.192.xxx.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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