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산정특례 범위를 모르겠네요

조회수 : 2,120
작성일 : 2025-02-06 15:01:25

갑상선암으로 산정특례자가 되었는데요.

이후 유방 검진, 불면증 등등 다 산정특례네요.

다 동일한 병원(대학병원) 이고 유방 검진때 갑상선암과 유방 질환이 관련이 있냐 물었는데 의사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진료비가 환불이 되었고요..

감기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아니고요..

 

이게 서로 영향관계 범위가 있어 그런 걸까요

목록같은 게 있는지요.. 의사가 해주고 아니고도 관계가 있나요

IP : 221.165.xxx.6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6 3:03 PM (58.123.xxx.27)

    암진단받은 진로과에서 다른병명으로 진료시
    산정특례 적용되더라구요

  • 2. ..
    '25.2.6 3:08 PM (39.7.xxx.144) - 삭제된댓글

    아산에서 위암 진단받고..
    2년차에 폐암, 3년차에 담낭암 의심으로 입원해서 검사했는데 전부 산정특례였어요.
    모두 외과담당 교수님이 진료일정 잡아주셨구요.
    다른 병원에서 소화불량으로 진료 받았는데 그것도 산정특례였구요.

  • 3. .........
    '25.2.6 3:20 PM (211.250.xxx.195)

    ○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 적용종료일 이후는 산정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재등록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적용종료일 3개월 전부터 적용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증화상의 경우 적용종료일 이후 신청)

  • 4. 산정특례 참고
    '25.2.6 3:46 PM (220.122.xxx.137)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질환별 혜택
    - (암)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희귀, 중증난치질환) 5년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적용
    - (결핵) 결핵치료기간 전체 적용 / 본인부담률 0%
    - (잠복결핵)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0%
    - (중증화상) 1년 적용 / 본인부담률 5%
    - (중증치매 V800) 적용기간 5년 / 본인부담률 10%
    - (중증치매 V810) 적용기간 5년 중 매년 60일 산정특례 적용 / 본인부담률 10%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 60일 적용

    ○ 적용범위
    -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타 질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입원식대, 2~3인실 입원료는 적용 불가
    - 중증치매 V810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 구분7에 해당하는 질환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적용 가능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등록자 본인의 산정특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저는
    '25.2.6 4:52 PM (210.100.xxx.123)

    암 아니고 희귀질환으로 받았는데,
    이게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의사가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해요.
    국가에서 준 혜택인데 의사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ㅠ

  • 6. 산정특례
    '25.2.6 6:04 PM (39.7.xxx.227) - 삭제된댓글

    대전 충남대 병원은 위대장해도
    배아파도 까다롭게 따지고 ct도 안해주고
    그냥보내고, 응급실에서 복통인데도 돈 다 받아요.
    갠병원가서 검사 받으라던데요.

  • 7. ㅇㅇ
    '25.2.6 11:42 PM (221.165.xxx.65)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2960 야구선수 인생 끝내버리겠다는 민주당 근황 ... 08:06:05 105
1822959 백악관 "쿠팡 불공정 관행 용납하지 않을듯" 3 ㅋㅋ 08:00:53 186
1822958 동대문에 속옷 ㆍ여름잠옷 파는곳 1 믹스커피 08:00:43 86
1822957 한병도가 당원들을 또 속였네 ㅇㅇ 07:59:20 183
1822956 이제 남양주가 오르네요 벌써 1억 오름 5 ㅇㅇ 07:51:29 671
1822955 쇠테리어에 이어서 안입는 패딩 베개솜으로..... 2 거위털베개 07:47:04 402
1822954 마당냥 사고후 수술경과 2 7 파랑이 07:45:35 208
1822953 82주린이들 이참에 지대로 혼나야해 16 주린이들 07:44:25 847
1822952 단독] 민주 의원 대화방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부작용’ 우려.. 6 누구냐 07:36:53 541
1822951 KT멤버십 할인쿠폰 받아서 쌀 5kg 구매 9 저렴 07:23:20 612
1822950 유시민 정청래만 난감해 졌네요 36 07:16:35 2,016
1822949 살은진짜빼고봐야하나봐요 11 ... 07:12:38 2,007
1822948 피코크 꿔바로우 싸요 1 탕수육 07:07:56 519
1822947 외환보유액 9 --- 07:07:05 737
1822946 삼닉 오늘도 많이 떨어지면 21 ㅜㅜ 06:54:55 2,968
1822945 요 며칠 무슨지령인지 학폭을 편드는 쓰레기들 많은데요 8 학폭 06:44:36 618
1822944 공소취소 때문에 검찰개혁 무산시키면 5 06:31:12 702
1822943 반도체 오늘 떡락하겠어요 4 비옴 06:23:08 3,818
1822942 노무라 증권 삼전닉스 전망치... 8 ... 05:47:20 6,505
1822941 오늘 재판에서 언급된듯한 뉴진스 이중계약 문제 1 ㅇㅇ 05:42:02 909
1822940 돌고 돌아 서울 아파트 14 돌돌아 05:09:30 4,021
1822939 대화중에 7 단어 04:26:28 881
1822938 6개월, 전혀 과하지 않아요 25 ㅁㅁ 03:27:36 4,381
1822937 일베벅스에서 폴 바셋으로 옮긴 작가 근황 jpg 4 굿굿 02:10:03 3,107
1822936 망막박리에 댓글 달아주신 ...(점 세개님!) 망막박리 병원 간.. 10 언젠가는 02:00:53 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