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추미애 페북

ㅅㅅ 조회수 : 3,054
작성일 : 2025-01-05 17:20:45

행상책임(0)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1. 8년 전 비박계 김무성 전대표에게 탄핵 동참을 호소했을 때 내가 설득논리로 꺼낸 것이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 아니고 행상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의 신속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2.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행상책임 논리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는 윤석열 측 논리가 깨지고 있다.   

 

3. 헌법재판은 헌법상의 책임을 따지는 이른바 행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헌법기관의 권능 정지에 대한 고의와 폭동이라는 수단 외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4.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의 침해, 영장주의나 의회주의,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 보장 같은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 헌법 파괴 행위와 헌법 수호 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5.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사법절차와 별개로 계엄을 수단으로 내란행위가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에 대한 임무 위배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이다.

 

6.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전문증거 배제의 법칙 등 증거채택에서 엄격한 제한이 있으나 헌법재판절차는 그와 같은 엄격한 증거법 원칙은 완화된다.  

 

7. 내란수괴를 형사법정에서 보는 것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보는 것이 다를 뿐 결코 내란수괴의 본질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IP : 218.234.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백번 설명해도
    '25.1.5 5:22 PM (1.238.xxx.160) - 삭제된댓글

    이해 못해요
    저쪽 인간들은.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2. 백번 설명해도
    '25.1.5 5:23 PM (1.238.xxx.160)

    이해 못해요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 3. ㅅㅅ
    '25.1.5 5:23 PM (218.234.xxx.212)

    당시 김무성 메모지에 "행상책임(ㅇ) 형사책임(x)"라고 되어 있었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기자들이 형사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식으로 오보를 냈어요. 묻지 않는게 아니라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은 따로 법원에서 판단한다는 뜻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 4. 추미애가 옳았다
    '25.1.5 5:24 PM (218.39.xxx.130)

    행상 책임 [行狀責任]

    형사 책임의 근거를 직접적인 행위 책임만이 아니라 행위자가 여태까지 생활하는 동안에 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에서 구하는 경우의 책임.

    다음국어사전.

  • 5. 요점
    '25.1.5 5: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헌법재판에서 요구하는 행상책임은
    의회, 선관위의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헌법파괴행위와 헌법수호의지와 태도를 판단한다.

  • 6. 고로
    '25.1.5 5:3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으며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
    선관위를 침투했고 선관위원장을 체포하려 했으니 헌법을 위반했기에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거.

  • 7. 각 법대로..
    '25.1.5 6:51 PM (218.147.xxx.249) - 삭제된댓글

    헌법 - 행상책임
    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8. 각 법대로..
    '25.1.5 6:52 PM (218.147.xxx.249)

    헌법 - 행상책임
    형법 - 내란죄
    군형법 - 반란죄(윤수괴는 군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군미필로 무시 말자~!)

    아차차..
    외란죄도 형법 맞줘..??
    내란죄 받고 외란죄 추가니.. 뭐 무기징역 OR 사형이라는데.. 따블인데 뒷걸로 합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3312 갑자기 결혼 빨리 한다는 2030? ㅍㅍㅍㅍ 11:22:36 39
1823311 추석때 프랑스 여행 일정 조언주세요 1 11:13:55 108
1823310 오르기만 하는건 없는데 2 ㅁㄴㄴㅇ 11:08:01 395
1823309 냉방병후 잔기침 1 ㄴㄴ 11:06:35 106
1823308 세탁기 관리, 빨래방법 올리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2 제발! 11:06:14 365
1823307 합숙맞선 보는데 2 ㅇㅇ 11:06:11 223
1823306 냉면사리 뭉치지 않게 삶는 방법 알려 주세요 6 질문 11:00:50 285
1823305 “무섭노” 사투리 썼다 ‘일베’ 몰린 리센느 원이… 19 아메리카노 11:00:01 572
1823304 성공회대가 예수회랑 7 ... 10:54:45 256
1823303 며느리가 등 밀어준다면 어떠세요? 27 ㅇㅇ 10:50:35 852
1823302 팔순잔치 11 ... 10:48:17 532
1823301 “이러니 호남 무시…공직자 이병태 처벌해야” 허지웅 직격 10 ㅇㅇ 10:47:20 369
1823300 반미샌드위치 홀릭 1 빵순이 10:45:20 437
1823299 ‘5·18 비하 구호’ 배재고 중징계. 외국은 유소년도 무관용 .. 8 .. 10:43:35 391
1823298 땀냄새 시큼하면 몸에 염증이 많아서일까요..? ㅠㅠ 1 .... 10:43:29 517
1823297 김부장 스포있어요 3 김부장 10:39:34 829
1823296 밴쿠버의 여름이 그립네요 3 사실 10:38:58 497
1823295 부추전에 해산물 첨가하면 훨씬 맛있겠죠? 4 부추 10:37:11 310
1823294 맥 모닝 먹으러 왔어요. 7 이틀 연속 10:26:08 846
1823293 이언주 복당 힘쓴 두사람 17 10:25:58 925
1823292 2017. 부동산 매매 9 ... 10:21:51 524
1823291 빨래 쉰내에 대해 잘못 아는 분들 많네요 50 ooo 10:17:57 2,612
1823290 다이어트의 적 9 10:02:17 1,000
1823289 이사갈 집 이웃집 엄마를 만났는데… 23 이사 10:00:15 2,643
1823288 캐나다 단풍기차 문의 2 oo 09:57:45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