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민들레컬럼

하늘에 조회수 : 1,617
작성일 : 2024-12-16 14:45:56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소라는 커다란 관문이 버티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공리(公理)처럼 증명이 필요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은 탄핵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바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규정된 이후부터다.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탄핵심사의 권한은 없었고, 위헌법률심판권만 보유하고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당시의 제헌헌법에서 탄핵 심사는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제헌헌법 제3장 국회 편의 제47조는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국회내에 설치되는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그리고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탄핵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사실상 그 기능과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의 헌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지만 곧 이어 발생한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의해 설치되지도 못하였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다시 헌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비록 계속 유지되기는 했지만, 단 한 차례의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개정된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규정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갖도록 하는 규정은 독일 방식을 계수(繼受), 즉 본뜬 것이다. 독일의 관련 규정은 독일 기본법 제61조 1항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고의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 )

 

전체 내용은 링크로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개 공무원 따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는 행위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집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IP : 175.211.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늘에
    '24.12.16 2:48 PM (175.211.xxx.92)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

  • 2. 공감
    '24.12.16 2:56 PM (123.214.xxx.155)

    헌법재판관도 캐비넷이 존재할 수도 있는일

  • 3. 동감!
    '24.12.16 3:01 PM (110.130.xxx.125)

    개헌때 헌재도 손 봐야
    한다고 봅니다.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4708 집밥초대가 저는 참 좋은데 .. 높네 11:22:05 85
1824707 82쿡에서는 찾아주실 것 같아 올려봅니다. 2 간설파마후깨.. 11:20:23 121
1824706 여행 갈때 1 ioi 11:19:00 67
1824705 월세, 아파트 거실 led조명이 안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 2 여름 11:14:40 113
1824704 지금 김민석정청래..정리해보면? 7 권당임 11:10:30 190
1824703 필테는 발레와 비슷하나요? 1 보면 11:04:36 216
1824702 그릇 물기 닦는 행주? 5 ... 11:01:43 396
1824701 ‘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종합특검 연장 .. 2 아하하 11:01:17 222
1824700 우리나라는 왜 사형제도가 없나요? 4 11:00:32 189
1824699 욕조만 뜯어내고 샤워부스 설치 할수있을까요 8 ㅇㅇ 10:57:13 441
1824698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3 매불쇼 순작.. 10:56:03 185
1824697 안읽씹 5 호호호 10:51:48 302
1824696 말이 잘 통한다는게 이런건가봐요 3 조아써 10:50:01 549
1824695 이재명 대통령 예언 8 보완 10:49:49 750
1824694 조국의 아들대리시험 32 7월의 10:47:52 1,038
1824693 마운자로 7개월차 10킬로 감량했어요 1 ㅇㅇㅇ 10:40:47 654
1824692 폭염 속 군 마라톤서 취사병 사망 9 ........ 10:40:45 1,251
1824691 혼자 90년대 사는 아줌마 17 그지 10:40:16 1,374
1824690 요즘 가족장이 추세인가요? 4 ㅇㅇㅊ 10:38:32 866
1824689 여자 오혁 소리 들린다는 여자 솔로 가수 1 1 10:35:04 490
1824688 결혼정보업체 듀오 결혼 10:34:29 225
1824687 초2 정도는 아직 공부머리 없는걸 부모가 인정 못하는 시기인가요.. 10 ㅇㅇ 10:31:27 442
1824686 밤새 하닉adr 지켜봤어요. 11 …. 10:31:03 1,733
1824685 부동산은 '언제 내가 이런데 살아보나'하는 곳을 사야.. 6 .... 10:27:38 1,017
1824684 언니들 지금강남 가는중인데요 9 ㆍㆍㆍ 10:26:35 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