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엄, 법위의 행정명령, 위수령, 친위,경비계엄

노꼬 조회수 : 692
작성일 : 2024-12-09 18:54:56

<위수령>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273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1950년 3월 공포됐다. 그러다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정부가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위수령은 68년 만에 폐지됐다.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 최초 제정됐다. 육군 부대가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포됐다.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다. 다만 계엄령의 경우 군이 지휘 통솔을 맡지만, 위수령은 해당 조처에 대해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경찰서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수령은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를 비롯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이 발동된 바 있다.

 

정부, 위수령 폐지(2018)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정국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국방부는 3월 21일 통치권자가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수령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위수령이 시민들의 민주적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오래된 논란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령안을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정부는 2018년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으며, 이에 따라 제도가 생긴 지 68년 만에 공식 폐기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수령

촛불시민들 곤봉으로 허리 아래를 때려 쓸어버리고 실어가는?

#박느네는 모두 사용 할라고 했고

#문통때 폐기했군요.

 

IP : 121.150.xxx.19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930 어제 매불쇼에서 눈물 찔끔 ........ 11:20:06 1
    1797929 네이버 바디랩 서리태콩물 24팩 1+1 ooo 11:19:39 10
    1797928 하이닉스 100만원고지 1천원 남았네요 6 ㅇㅇㅇ 11:14:14 253
    1797927 가쉽 ㅡ 나에게는 얍삽한 이미지인데 고귀한척 하는 배우 이@재 심심 11:10:27 236
    1797926 뭘 많이 잘못하고 살고있다 싶고 4 내가 11:10:22 212
    1797925 임산부 뱃지 다는걸로 말했는데 3 황당 11:09:21 211
    1797924 이언주 프리덤칼리지 리박스쿨 강의 영상 일부분입니다. 끝까지가보자.. 11:09:16 72
    1797923 50대 남자들중에서도 5 11:08:56 185
    1797922 연핑크색 미니백 코디 쇼핑 11:06:53 68
    1797921 복비는 잔금 치르고 주는거 아닌가요? 5 .... 11:04:59 306
    1797920 나르? 정신병? 2 ㅇㅇ 11:04:45 171
    1797919 부모가 손을 떼니 스스로 공부하네요 8 .. 11:02:33 402
    1797918 아들낳은거 무슨 못할짓을한건가요? 20 ㅡㅡ 11:01:40 713
    1797917 은마가 박원순 전시장때 재건축 문턱까지 가지 않았나요? 1 ㅇㅇ 11:01:28 203
    1797916 삼성전자 물 건너감 4 10:56:48 1,341
    1797915 누가 단독주택 프라이버시 있다고 했어요? 8 프라이버시 10:55:54 561
    1797914 강남 재건축되면 3 ㅓㅓㅗㅗ 10:53:57 350
    1797913 한방병원 조심하세오 5 ㄱㄴ 10:52:26 943
    1797912 대출 상환으로 고민이에요. 1 대출 10:51:41 222
    1797911 보육교사 오후반교사로 취업 3 될까 10:49:04 346
    1797910 방금 내린 민폐할머니 14 어휴 10:48:09 1,209
    1797909 이런경우 주식관리 4 부부 10:46:53 542
    1797908 남편이 잘못한 걸 시어머니가 알았을 때 8 어머니 10:43:11 710
    1797907 갤럭시폴드 닫을때 딱소리나게 닫는거 다들 그런가요? 1 폴드폰 10:42:58 138
    1797906 주식 갑자기 왜이러는거에요? 20 ..... 10:37:43 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