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 “명예훼손죄, 친고죄로 바꿔야”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회수 : 1,669
작성일 : 2024-10-27 18:37: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에 대한 제3자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명예훼손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해외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민사불법행위로 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지난해 권고 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현재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모두 친고죄로 하는 한편, 자유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3자 고발이 난무하는 현행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자시절부터 명예훼손죄 오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자해왔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08

 

 

 

 

 

 

IP : 125.134.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7 6:41 PM (223.38.xxx.19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

  • 2. ....
    '24.10.27 6:45 PM (122.36.xxx.234)

    형법학자답게 제대로 일 하심 ㅎ

  • 3. 사실적시
    '24.10.27 7:04 PM (106.101.xxx.11)

    명예훼손은 진짜 없어져야지요. 기사처럼까지 되면 더 좋구요.

  • 4. 이거
    '24.10.27 7:18 PM (118.235.xxx.174)

    진짜 응원해요.

  • 5. 새들처럼
    '24.10.27 7:48 PM (125.186.xxx.15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함22222222

  • 6. ㅇㅇㅇ
    '24.10.27 8:13 PM (120.142.xxx.14)

    국힘당을 위해 존재하는 법.

  • 7. 찬성요
    '24.10.27 9:36 PM (222.98.xxx.196)

    제3자 명예훼손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단체에게 고발사주해서 악용하는게 너무 빈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115 여기 나오는 남자 연예인들 너무 잘생겼네요 ........ 20:38:11 24
1803114 강아지 7개월인데 보험들까요? .. 20:36:02 21
1803113 남쪽 꽃구경 가미 20:33:45 66
1803112 네이비 니트랑 1 봄봄 20:30:59 86
1803111 반반 더치페이 데이트 통장 3 ㄷㅈ 20:27:58 262
1803110 자녀수가 다를 경우 경조사비 5 ....... 20:20:38 430
1803109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보유세 상승 3 20:19:49 377
1803108 미용실 네이버예약하면 주인이 제 나이 알수있어요? 3 20:19:03 454
1803107 며느리가 입덧이 시작되었는데 시모가 할 일 뭔가요 12 며느리 임신.. 20:17:07 666
1803106 [단독] 합수본, ‘김건희 일가 공장 거래’ 신천지 자금 정황 .. 8 이제쥴리잡자.. 20:08:28 865
1803105 상가 프랜차이즈 가게의 임차인이 바뀌었어요 ~~ 20:03:19 180
1803104 뱅크시 정체가 밝혀졌대요 6 어머 19:58:29 1,826
1803103 오전에기도부탁드렸던.. 10 감사해요!!.. 19:53:51 1,268
1803102 절에서 지내는 제사도 돌아가신 날 전날 지내나요? 3 ... 19:53:41 450
1803101 기득권 엘리트에 윤가같은 사람 많을 까요 2 ㅎㄹㅇㅇ 19:51:33 238
1803100 학부모총회 신청 안했는데 가도 되나요? 3 아웅이 19:44:54 633
1803099 틱톡에 무료강의 믿을수있나요? 1 ... 19:38:31 137
1803098 대학생딸 친구랑 어학연수 간다는데..어떨까요? 12 하트 19:32:36 1,278
1803097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AI G3로 가기위한  법안들을.. 3 ../.. 19:31:30 255
1803096 남미 사람들 보면 흥이 넘치고 고민거리가 없는거 같아요 4 @@ 19:25:45 771
1803095 땅콩 아몬드 같은 견과류 가성비 좋은 곳 어딜까요? 6 견과류 19:21:53 707
1803094 친구 동생 결혼식 갑니까? 16 ㅇ ㅇ 19:17:03 1,884
1803093 사랑니 전문 개인병원에서 뽑기 어려운 경우.... 4 ... 19:16:08 632
1803092 취미미술 다니는데 유화물감 가격이 2 19:15:48 794
1803091 한준호 근황 ㄷ ㄷ ㄷ.jpg 11 너뭐돼 19:14:29 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