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나가는데, 집주인땜 스트레스네요

ㅡㅡ 조회수 : 2,832
작성일 : 2024-10-17 13:35:44

짐 다 뺀 다음 와서 집 보겠다고..

새 계약자와 계약일에도 와서 원래 있던 하자까지 트집잡고 갔거든요. 

저희가 잔금일보다 하루 일찍 나가요

그날 와서 여기저기 트집 잡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싸워야니까요.. 사진을 안 찍어둔게 넘 후회되네요ㅜㅠ

16년된 아파트예요. 들어올 때부터 상태 별로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갈 때 되니 세입자 돈 받아 집 보수하려드네요..

IP : 211.234.xxx.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7 1:37 PM (211.234.xxx.36)

    수리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들어올 때 사진 제시하고 세입자 과실 입증하라고 하세요.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깨갱할 거예요.
    부동산은 집주인 편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 2. ..
    '24.10.17 1:37 PM (211.46.xxx.53)

    이건 증거싸움이죠... 증거 있냐고 하세요.

  • 3. .....
    '24.10.17 1:41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미리 사진 찍어 둔 게 없으면, 서로 증빙 못하긴 매한가지니 강경하게 대응하세요.

    형행법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보호법, 민법, 채권법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며, 판례 또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곧 원상복구의 범위가 당사자간의 납득이 되는 범위 내이며 불합리한 요구를 못하게 방지하는 것입니다.

    2.장판과 도배 등 소모품 용도의 부속물들은 임차하여 쓰시는 동안에 소모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이며, 임차인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복구의무를 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루, 바닥의 긁힘, 마모, 훼손은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사용상 부주의에 인한 파손인 경우에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ㅡㅡ
    '24.10.17 1:48 PM (211.234.xxx.49)

    이미 마루, 필름 등 수리보수 했습니다
    또 추가로 트집잡을까 걱정이예요
    눈이 돌아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가족들 다 끌고와서

  • 5.
    '24.10.17 1:49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 6.
    '24.10.17 1:50 PM (1.237.xxx.38)

    진짜 모 아님 도인거 같아요
    집 상태를 다 기억하는것도 아니니 따지자면 세입자가 기분 나쁘고 그냥 넘어가자니 집주인이 손해고
    우린 수리해달라는거 해주고도 티비 구멍 뚫어놓은거 복구요청도 안했네요
    좋게좋게한다고

  • 7. ㅡㅡ
    '24.10.17 2:48 PM (211.234.xxx.49)

    들어올 때는 좋게좋게 하시더니
    나갈 때는 돌변.. 무섭더라고요 돈 앞에
    오래된 집 티끌 하나 건들지 말고 살란건지 참...

  • 8. ....
    '24.10.17 3:20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

    저런 악덕 임대인이 드문데 참....잘못 걸리셨네요.
    세게 나가야 덜 해요. 만만해 보이면 더 달려들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063 박나래 보니 관상은 과학이에요 진짜 루피 21:35:38 36
1782062 82쿡 폭파범들 떳네요 1 ㅇㅇ 21:33:15 159
1782061 국민의 힘 이성권, 부산 경제 부시장 시절 포함 통일교 행사 수.. 그냥 21:33:09 42
1782060 임지연 머리 무슨 펌일까요 얄미운사랑 21:31:36 96
1782059 부사관 아내분, 그 고통속에서도 음식을 먹었다는게 1 어떻게 21:27:54 606
1782058 사기당할뻔요 ㅠㅠ 부끄러워서 여기 털어놔요 1 Bebe 21:22:13 686
1782057 김포 사우역 근처 잘아시는분 !! ... 21:20:55 85
1782056 자격없는데 팔자좋은 여자들 21 ... 21:18:47 1,171
1782055 특대사이즈 호박고구마 구워서 냉동해도 될까요? 3 .. 21:16:13 161
1782054 혹시 비비고에서 새로나온 김치(필동가) 드셔보셨을까요. 김치유목민 21:10:48 175
1782053 애 어릴때 성매매한 남편 6 fhj 21:09:42 896
1782052 가정용 커피머신. 100정도 추천부탁드려요 3 돈쓰자 21:05:17 206
1782051 남자 대머리를 섹시 포인트로 느끼는 여자도 있을까요?? 12 21:05:07 581
1782050 요즘참신해서 공중파에서 더 많이 봤으면 하는 스타들 minami.. 21:00:32 283
1782049 치킨스톡? 치킨파우더 3 추천해주세요.. 21:00:24 297
1782048 건강검진에 당화혈색소6.1 나왔어요ㅜ 5 검진 21:00:03 949
1782047 급질) 갑자기 머리가 띵하게 깨질듯 아픔.. 3 짠fbfn 20:57:12 643
1782046 형사전문 변호사 추천해주세요 ..... 20:55:11 177
1782045 신축아파트 입주 앞두고있는데 형제들 질투가 심합니다 9 겨울엔 붕어.. 20:53:31 1,451
1782044 금주 24일차 2 금주 20:52:45 283
1782043 현금으로 증여받아 55억 아파트를 살경우 9 나참 20:44:14 1,124
1782042 세포랩스 에센스 써보신분 1 ... 20:43:50 284
1782041 한동훈, 한덕수 공동정부의 실체가 윤석열 엄호 공동체였다고 5 20:41:53 627
1782040 [단독] '김건희 봐주기 단서' 검찰 메신저, 이미 지워졌다 6 검찰,김건희.. 20:36:34 1,136
1782039 독도코리아 노래들어보셨어요 1 어머 20:35:39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