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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 걱정

복날 조회수 : 1,293
작성일 : 2024-07-15 09:37:01

 

자녀가 그동안 자기 뒷바라지 해준거 (특목고 부터 해외유학까지) 감사하다고 부모에게 그동안 자기를 위해 쓴 돈을 어느정도 갚는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좋은 직장을 얻어 급여가 높음) 이런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유는 없는데 어찌하다보니  유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항상 아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욱 부모에게 갚아주려는 마음인건 알겠는데 이게 증여에 해당되는거 같아서요.  

IP : 1.209.xxx.2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24.7.15 9:38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부모에게 주면 증여 맞습니다.

  • 2. 맞아요
    '24.7.15 9:38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그동안 내게 준 교육비를 갚는다고 해도
    부모에게는 교육이나 양육의 의무가 있으므로
    그 돈을 드린다고 증여가 아닌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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