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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에 판집에 대한 양도세가 지금 나왔어요.

양도세 조회수 : 2,698
작성일 : 2024-06-07 08:45:09

친구가 그때 당시 경기도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부동산에서 빨리 팔라고 곧있으면

양도세 내야한다고 해서(정부정책이 어쩌구 했다고)

4억초반주고 샀던걸 5년보유 거주했고

5억주고 팔았으니 시세차익이 몇천정도 된대요.

 

근데 당시 그 아파트포함 2주택인가

3주택인가 그랬는데(아파트1 임대사업자된 꼬마빌딩1 지방에1억도 안하는 시골집1) 시골집은 주택수로 쳤는지 안쳤는지 모르겠고

 

암튼 부동산에서 집이 두채 이상인건 알고 있었구요.

아. 정부에서 부동산법 바뀌니까 빨리 팔라는 이유가

다주책이니까 세금 엄청내게 바뀐다고

바뀌기전에 지금 팔아야 세금안낸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팔고

재수없게도 그지역에 호재가 터져서

팔자마자 엄청 올라서 한동안 속상해서 앓아누웠었는데

(집도안보고 사겠다는사람이 있을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제서 양도세 2500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다는거에요.

 

아니 당시 시세차익이 팔구천정돈데

어떻게 양도세가 2500이 나오죠?

 

친구가 이런쪽으론 전혀 몰라서

저한테 물어봐서 알아보니

양도세율로 계산해도 1600?이정돈데

설마 나머지는 이자가 붙은거에요??

아니그럼 그사이 고지라도 해주던지

사채업자도 아니고 이자를 불릴만큼 불리다

저렇게 띡 내라고 하진 않을꺼같아서요.

IP : 106.101.xxx.14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고
    '24.6.7 8:55 AM (222.99.xxx.166)

    원래 그래요. 그래서 세금 진짜 조심해야해요.
    그리고 그당시에 부동산법이 두세달에 한번씩 계속 바뀌고 소급하네마네 말도 많았어서 진짜진짜 복잡해졌어요.
    세무사나 세무공무원도 헷갈려서 서로 다른얘기하는 경우도 있대요. 지역따라. 주택수따라. 산 지점따라 판 시점따라 소급여부따라 다 달라져서요. 여튼 친구분 속상하시겠어요. 세무사랑 상담하고 이자 깎아달라고 해야죠

  • 2. 보통
    '24.6.7 8:57 A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양도세는 본인이 자진 신고해서 내고,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2주택 2주택에 따라서 양도세 금액이 차이가 크게 납니다

  • 3. . .
    '24.6.7 9:06 A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무신고가산세, 미납 가산세 있죠.
    집 팔 때는 부동산 말 듣지말고 세금 잘 따져보고 팔아야해요.

  • 4. ㄷㄷㄷ
    '24.6.7 9:12 AM (106.101.xxx.147)

    어머 저도 예전에 팔았던집 양도세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1주택인데 잠깐 2주택이였던적이
    있었던것도 같고)
    내가 내야할 양도세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디에 알아보나요?

  • 5. ...
    '24.6.7 9:15 AM (222.106.xxx.66)

    가산세 붙었겠네요.
    양도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할걸요.
    4-5년 지났는데 왜 안했는지.

  • 6. 에구;;
    '24.6.7 10:00 AM (210.95.xxx.34)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데, 바로 신고하시지..

  • 7. ㅇㅇ
    '24.6.7 10:08 AM (119.198.xxx.247)

    저도 세상에 공짜는없다하면서 배운건데.
    심지어 저는 땅교환이었는데 양도세 300나와서 황당햇던기억.. 신고안해서 백도안나올게 고지서 기다리다가 그리됐었네요

  • 8. 낼 것이 없어도
    '24.6.7 10:34 AM (121.190.xxx.146)

    세금 낼 것이 없어도 양도세확정신고는 꼭 하셔야해요...

    장학금받아서 낼 등록금없어도 은행가서 등록금고지서에 도장받아오는 것이랑 똑같은 이치...

  • 9. ...
    '24.6.7 11:16 AM (118.235.xxx.247) - 삭제된댓글

    제도 복잡 할땐 세무상담부터 해야 하더라고요
    법이 휙휙 바뀔땐 부동산. 법무사들은 모르는게 태반이고
    국세청 상담전화도 왔다갔다해요

  • 10. ..
    '24.6.7 11:28 AM (211.114.xxx.170)

    세금 낼 것이 없어도 양도세확정신고는 꼭 하셔야해요...

    장학금받아서 낼 등록금없어도 은행가서 등록금고지서에 도장받아오는 것이랑 똑같은

    참고합니다

  • 11. ? ,
    '24.6.7 11:55 AM (118.235.xxx.18)

    무신고 가산세가 엄청 쎕니다. 거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몇년치 붙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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