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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연차 조회수 : 2,511
작성일 : 2024-05-10 16:08:07

아이가 대학졸업하고  첫직장으로 1년 1개월을 다니고 퇴직했어요

퇴직금지급은 오늘 받았어요(퇴사가 4월 12일인데

합의도없이 오늘지급)

근데 1년지나면 연차가 15개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15개발생한 연차는 사용못하고 퇴직했습니다

당연 퇴직금과 사용못한 연차수당이같이 정산될줄알았는데 퇴직금만 들어왔어요

담당자말이 그동안 한달에 한번씩 연차를 썼으니

한달에 한번도 연차를 안써야  1년지나15개발생한 수당을 주는거지 연차를 한달에 한번씩 써서 연차수당이 없다는건데 이말이 맞나요?

아들이 알아서하게 놔두라하지말고  이말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IP : 58.236.xxx.20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10 4:12 PM (223.39.xxx.78)

    아닙니다
    15개 꼭 받으세요

  • 2. 회사마다
    '24.5.10 4:13 PM (110.70.xxx.219)

    규정 달라요

  • 3. ..
    '24.5.10 4:16 PM (223.39.xxx.78)

    12개월까지는 미사용분은 연차촉진제도 이용했다면
    11개는 못 받지만
    일년이 지나서 발생한 15개 연차 미사용했다면 받을수 있어요
    꼭 받으세요

  • 4. 냠냠
    '24.5.10 4:19 PM (58.150.xxx.37)

    근속기간 1년이 지났으므로 15개 받을수있어요~

  • 5.
    '24.5.10 4:23 PM (180.67.xxx.207) - 삭제된댓글

    연차규정이 바뀌어서 전엔 1년지나야 생겼는데
    요즘은 입사해서도 발생할텐데요
    그리고 작년연차쓴거랑 올해발생된건 다른건데
    연차수당 받아야합니다
    안되면 고용노동부 신고

  • 6. 1년 1개월
    '24.5.10 4:36 PM (175.196.xxx.132)

    그동안 한달에 한번씩 쉬었다면 연차수당이 없는게 맞을거에요.
    입사 첫해에는 한달 만근하면 연차 1개 발생, 입사 월에 따라 최대 11개까지 쓸 수 있고요 1년이 넘었어도 전체 근무일수가 80%이상 되어야 15개가 발생해요. 15개는 퇴사하지 않고 연말까지 쭈욱 다닐경우를 가정해서 생기는거죠. 1년의 80% 이상의 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데 입사 1년 1개월이고 매달 하루씩 쉬었다면 남은 연차가 없어서 정산할 금액이 없을거 같아요.

  • 7. 회사 담당자
    '24.5.10 4:40 PM (121.66.xxx.66)

    1년 되기전엔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
    총 11개 생기고
    일년 되는날 부터 15개 발생.
    자녀분은 15개 수당 받아야함
    퇴직금 계산 금액에는 안들어감
    보통 퇴직금과 연차수당 때문에 일년을 꼭 넘기고
    나옵니다

  • 8. 회사 담당자
    '24.5.10 4:41 PM (121.66.xxx.66)

    윗님 잘못 알고 계신듯
    1년 다닌거에 대한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로 노동청 신고 많이 됩니다
    회사서 다 물어줘야 됩니다

  • 9. 회사 담당자
    '24.5.10 4:47 PM (121.66.xxx.66)

    단 5인이상일 경우 입니다

  • 10. ㅇㅇ
    '24.5.10 4:48 PM (118.235.xxx.75) - 삭제된댓글

    5인이상인가요
    1.1 입사시 다음해 1.1에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 11. ...
    '24.5.10 4:55 PM (125.189.xxx.187)

    근무 시 매달 연차를 사용했다면
    남았다면 세개

  • 12. 윗님
    '24.5.10 5:02 PM (121.66.xxx.66)

    퇴사할때 연차계산은 회계일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유리한걸로 해줘야 합니다
    원글님 자녀 경우는 입사일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13. 원글
    '24.5.10 5:07 PM (58.236.xxx.207)

    많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예요
    아이가 사회초년생이라 어리숙해요
    작년 3월 13일 입사해서 올해 4월 12일 퇴사했어요
    당연히 결근한번 없었습니다

  • 14. 담당자
    '24.5.10 5:12 PM (121.66.xxx.66)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 아닐때 저희 회사도 그런걸로
    노동청 고발되어서 물어준적 있습니다
    1년미만자가 쓰는 11개 안주고
    연차촉진제도 없이 1년 넘어서면
    연차 26개를 줘야 합니다

  • 15. 미놀
    '24.5.10 5:14 PM (117.111.xxx.251)

    1년미만 근무자는 일년에 11개 연차 사용 가능. .
    입사월 빼고 월 1개의 연차는 사용 할 수 있고, 예전 월차 같은
    개념에요. 자년분은 이 연차를 사용한거죠.

    1년 지나면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15개 발생. .
    지금 1년 1개월 퇴사니 미사용 15개 수당 발생.

    퇴사시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진 않지만 연차수당은
    별도로 받으셔야죠.

  • 16. 원글
    '24.5.10 5:23 PM (58.236.xxx.207)

    윗님들 다시 감사드립니다

  • 17. ㅇㅇ
    '24.5.10 5:39 PM (118.235.xxx.75) - 삭제된댓글

    맞아요 편의상 1.1이라고 쓴거예요
    입사일 기준이예요

  • 18. ...
    '24.5.10 9:50 PM (220.87.xxx.244)

    1. 1년차 연차 11개, 2년차 연차 15개 각각 별개입니다. 1년1일 근무하면 무조건 26개입니다.

    2.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하여 유리한 걸로 줘야 합니다. 일부 근로감독관이 회계연도가 불리해도 입사일로 재정산하지 않는다고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회시 등 해석이 명백하기 때문에, 해석과 다른 답변을 받는다면 고용노동부 인터넷 민원상담을 통해 명백히 답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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