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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누수로 고쳐줘야해요

누수 조회수 : 2,689
작성일 : 2024-05-01 16:02:18

 저희집이 4층 피해받은곳이3층인데  고쳐줘야해요

 

   3년넘게 빈집이다가 이번에 세입자가 들어오며 발견했는가봐요  들어오는사람이 천장 페인트 칠하려고 손대는순간 벽지부분 물고여있던게 후드득 떨어졌다해요 

회사기숙사로 쓴다하던데 비어있던 집이다 보니   생활용품은 없었고 도배도 필요없고 석고만 대충 발라줘도됩니다 하시는데  해야되는부분은 할생각이예요 

근데 대화하다보니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네요?

 세입자는 본인이 책임진다고 집주인 연락안해도 된다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녹음은 해놨어요 

 

 

 

IP : 112.146.xxx.23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4.5.1 4:03 PM (118.221.xxx.51)

    주인한테 연락해야죠,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할지 어떻게 알아요

  • 2.
    '24.5.1 4:06 PM (223.39.xxx.153)

    세입자분이 그러셔도 주인분과 말씀하셔요

  • 3. 엥?
    '24.5.1 4:09 PM (122.36.xxx.56)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없이 페인트 칠하고 있었나보네요.

    연락하지 말라는거 보니

  • 4. 아뇨
    '24.5.1 4:12 PM (211.204.xxx.54)

    아무리 수리해주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인모르게 진행하면 남의집 훼손한것과 같은 취급받아요
    그리고 일배책 보험있으면 수리비 보상되구요
    그렇게 보상받으려면 주인이 알아야하구요
    이상한 세입자네요
    그 세입자도 신기한 성격이네요 왜숨겨

  • 5. 010
    '24.5.1 4:16 PM (112.151.xxx.59) - 삭제된댓글

    추가로 본인집 새는 원인을 고쳐야죠

  • 6. 세입자가
    '24.5.1 4:30 PM (222.107.xxx.66)

    당장 불편한게 귀찮아 그러는거에요
    도배등 하려니까요

  • 7. 네버
    '24.5.1 4:35 PM (122.34.xxx.13)

    집주인이랑 연락해야합니다.

  • 8. ...
    '24.5.1 5:04 PM (221.151.xxx.109)

    집주인과 연락하시고
    화재보험이나 실비 있으면 커버되기도 하니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 9. 이상함.
    '24.5.1 5:24 PM (121.147.xxx.89)

    비워둔 집인데 도배 장판 새로 하지 않았을까요?
    세입자가 주인 몰래 새 도배지위에 페인트 했을까요?
    그러더라도 나갈때 되면 주인이 알게 될텐데..
    이상하네요.

  • 10. 무조건
    '24.5.1 8:01 PM (125.178.xxx.162)

    주인과 여낙 후 처리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견적내고 처리하셔야 뒤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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