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같은 업종에서 일하던 직원이 있었는데
저는 다른곳으로 나온후 몇년간 계속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다가..
이번에 그 분이 다니던데를 퇴사한다고 해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근데 알고보니 기존 직장 퇴사 이유가 비리문제 (회사 공금 횡령)으로 해고당한거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그 사실을 아는걸 그 사람은 모르지만 제가 같이 일하기로 한것을 취소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냥 같이 일 못한다는 이유는 안밝히고 사정이 생겨서 못한다고 해도 되려나요? ㅠ
정말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