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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둘때. 꼭 한달미리 말해야하나요?

직장 조회수 : 2,901
작성일 : 2024-03-22 15:47:08

계약서 쓸때 싸인은한것같아요.

근데 더좋은조건에서 연락옴

바로가야되는데..

한달기한 미리말안함

불이익이 있나요?

IP : 61.254.xxx.226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리나라 노동법
    '24.3.22 3:49 PM (118.235.xxx.214)

    얼마나 악법이냐면요.

    근로자는 유예기간 없이
    퇴사 의사 밝힐수 있고요.

    사업주는 한달 유예기간 없이
    해고통보하면 처벌받습니다.

  • 2. 참나..
    '24.3.22 3:53 PM (223.38.xxx.212) - 삭제된댓글

    좋은곳 나왔다고 바로 내일부터 안!나오면
    사입주는 결원 얼마나 당황하고 심란하고 짜증날까요?
    그나마 사업주가 바로 결원 대신할 수 있는 직종이면 그렇다쳐도
    그것도 힘들다면 어떻겠냐구요!!!
    그러지마세요...
    한달까지는 아니어도 새사람 구하고 적어도 인수인계까지는 하고 옮기세요...

  • 3. 윗님
    '24.3.22 3:55 PM (118.235.xxx.214)

    근데 인수인계 없이
    퇴사의사 밝히자마자 그만 둬서
    회사에 손실 끼쳐도
    노동법으로 처벌 불가능..
    진짜 x같은 법

  • 4. 그니까요..
    '24.3.22 3:58 PM (223.38.xxx.212) - 삭제된댓글

    바로 다음날 잠수타고 휴대폰 꺼놓고...직접적 금전손실 입증 못하면 민사도 힘들고요...
    아무리 우리나라 피로 쓴 노동법이어도 말도 안되는 사항 많아요.

  • 5. 법 앞에
    '24.3.22 4:01 PM (118.235.xxx.214)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면서
    사업주한테 얼마나 불평등한지
    우리나라 노동법 문제 많아요
    사업주를 악마 취급하는거같아요.

  • 6. ...
    '24.3.22 4:03 PM (125.128.xxx.132)

    불이익이라면 글쓴님의 평판 하락? 웬만하면 조율해서 인수인계 확실히 하고 떠나세요. 사람일 몰라요

  • 7. 원글
    '24.3.22 4:06 PM (61.254.xxx.226)

    사업주만 불공평한거 아니예요.
    사업주가 월급에서 국민연금따박 떼가고
    납부한번도 안했어도 처벌도못하던데요.
    15개월간 내국민연금. 어쩔;;

  • 8. 원글님
    '24.3.22 4:09 PM (110.10.xxx.193) - 삭제된댓글

    그거 어차피 사업주가 몰아서
    납부하게 돼 있어요.
    납부안할 방법은 없어요.

    더 빨리 납부시키려면
    보험공단에 연금보험 미납 사실
    확인하면
    공단에서 미납 보험금 차출해가요.

    걱정 안 하셔도 법이 보호해줍니다

  • 9. 원글님
    '24.3.22 4:10 PM (110.10.xxx.193) - 삭제된댓글

    4대보험은
    지정 계좌나 지정 카드에서
    자동이체, 자동납부되는것으로
    잔액 부족으로 미출납 시
    완납할때까지 자동인출되는 시스템

  • 10. 근데
    '24.3.22 4:15 PM (125.130.xxx.125)

    4대보험 제때 안내고 미납하는 회사치고
    제대로 된 회사 없는거고
    저런 회사가 폐업하거나 문 닫으면
    저 국민연금 미납분은 미납으로 남아 있던데요...

  • 11. 미납인 이유
    '24.3.22 4:17 PM (110.10.xxx.193) - 삭제된댓글

    자동이체 통장 잔고 0
    또는 자동납부 카드 사용 중지

    공단을 통해
    폐업한 사업주에게라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으니 알아보세요.

  • 12. 원글님
    '24.3.22 4:26 PM (39.122.xxx.188) - 삭제된댓글

    그냥 이직사유 밝히시고 옮기시면 됩니다.
    단, 민법상 사업주가 한달 퇴사처리를 미룰수는 있는데 원글은 계약직이시라니 그닥 의미없을것 같고 그렇게 하지도 않겠죠.
    다만, 댓글들이 얘기하고자하는 것은 마무리를 잘하시라는 말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 사회가 좁아요. 퇴사과정도 잘해두시면 두고두고 네트워크도 생기고 의외도 도음 받을 일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인사업무를 해보니 조금 안타까운 일도 있고 해서 써봅니다.

  • 13. 원글
    '24.3.22 4:43 PM (61.254.xxx.226)

    에효.사업주가 안내면방법없어요.
    정부도 개입안해요.
    지로만보낼뿐..

  • 14. ...
    '24.3.22 4:43 PM (117.111.xxx.69) - 삭제된댓글

    만약 원글님이 갑자기 퇴사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에서 민사로 걸 수는 있어요

  • 15. ...
    '24.3.22 4:46 PM (221.151.xxx.109)

    결정됐으면 가능한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새사람 뽑을 수 있게요
    그리고 새 회사에서 한달 기다려주는 곳은 없답니다

  • 16. ...
    '24.3.22 4:47 PM (118.37.xxx.213)

    안 나오겠다하고 가버리면 그뿐,
    저희도 작은회사인데 그리 가버려서 남아있는 직원들끼리 해결하는중요.
    민사 걸어봤자 시간 손해라 아예 할 생각도 안해요.
    미리 말해주면 좋지요. 사람 뽑을 시간은 벌잖아요.
    일주일전만이라도...

  • 17. 너무
    '24.3.22 4:48 PM (175.208.xxx.21) - 삭제된댓글

    지금 다니는 회사가 국민연금 미납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미납하면 통장압류 하기 때문에
    사업계속 하려면 안내고 버티기 힘들텐데요?

  • 18. ..
    '24.3.22 5:08 PM (118.131.xxx.219)

    한달전에 사직서 냈지만 한달이 지나고 20일이 지나서야 새 직원을 뽑아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당하고 있어서..
    일주일정도라도 주던지 말던지 하시고 제갈길 찾아 가세요. 보니 좋은 회사같지도 않구만요

  • 19.
    '24.3.22 6:30 PM (211.211.xxx.168)

    저 같으면 현재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더 좋은 조건에서 연락왔다고 바로 달려 온다는 사람은 안 뽑을 것 같아요

  • 20.
    '24.3.22 6:31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예전에 급해서 그러누애 뽑았는데
    확실히 뽑고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 21.
    '24.3.22 6:31 PM (211.211.xxx.168)

    예전에 급해서 그런 애 뽑았는데
    확실히 뽑고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 22. ...
    '24.3.22 7:47 PM (221.158.xxx.180) - 삭제된댓글

    저희도 재직중인 분 거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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