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차인이 갑자기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조회수 : 3,128
작성일 : 2024-01-22 20:21:17

상가 두칸 세주고 있구요

임대료는 간이과세 범위 내이지만 일반과세자로 계속 부가가치세 내고있어요

상가는 증여받은 이후로 한번도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는 소리를 못들어봤는데 갑자기 세금계산서 이야기가  나와서 알아보는중인데  갑자기 알아보려니 쉽지가 않네요.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저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그냥  수기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되나요?

아님 세무사랑 상담을 해봐야 하는건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ㅜㅜ

IP : 121.141.xxx.1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홈택스
    '24.1.22 8:26 PM (121.133.xxx.137)

    가입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해해주세요

  • 2. ..
    '24.1.22 8:26 PM (118.235.xxx.138)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부가세 신고 할때도 편해요.

  • 3. ㅇㅇ
    '24.1.22 8:27 PM (122.35.xxx.2)

    부가세를 계속 세입자에게 받고 있었던 건가요?

  • 4. 원글
    '24.1.22 8:30 PM (121.141.xxx.12)

    계속 홈텍스로 신고했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저희한테 영향은 없을까요?
    부가세는 계속 저희가 냈어요

  • 5. 부가세는
    '24.1.22 8:37 PM (115.164.xxx.56)

    부가세는 세입자가 내고 있었을 거에요
    워낙에 임대사업자는
    우리가 물건 사는것처럼
    부가세 10% 포함해서 월세 내고
    부가세 환급 받아요
    매달 세금계산서 발급 해주는게 맞아요

  • 6. ....
    '24.1.22 8:43 PM (211.201.xxx.106)

    원글님 부가세는 원글님이 내셨겠죠
    하지만 임차인헌테 월세받을때 월세가 100이면 10만원부가세 = 110만원 받으신거맞죠?

    그럼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주세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발급방법 많이 나올거에요

  • 7. 일반과세자면
    '24.1.22 9:05 PM (182.212.xxx.153)

    보통은 임대료에 10프로 더 받아서 님이 최종신고하는 겁니다. 아마 임대차 할때 따로 그런 조항이 없었으면 부가세 포함한 전체 금액이 월세로 정해졌다고 보는게 맞고요. 수기로 종이계산서 끊어줘도 되고 임차인한테 홈택스 아이디 이메일주소 받아서 전자세금계산서 매달 발행해도 됩니다.

  • 8. 홈택스도
    '24.1.22 9:28 PM (58.29.xxx.196)

    귀찮다면 동네 세무사 사무실 한군데 찾아가서 그날 그자리에서 좍 해주고 수수료 5만원 주면 되요. 울 부모님이 일케 하심.
    1월 25일까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진찍어 가시면 그안에 정보 다 있으니 사무실 여직원이 알아서 쫙 해줘요.

  • 9. 매달
    '24.1.22 9:41 PM (118.235.xxx.216) - 삭제된댓글

    홈텍스에서 하세요.
    첨에 임차인 등록만 잘해 두면 그냥 금액 적고 끝이에요.
    홈텍스에서 해야 부가세 신고시에 불러오기도 되어 편합니다.
    이런 줄 모르고 매달 세금계산서 + 분기별 부가세 신고 건당 10만원씩 주고 10년간 세무사에 맡겼었었네요.ㅡ.ㅡ

  • 10. ???
    '24.1.22 10:22 PM (211.58.xxx.161)

    그동안 부가세 신고도 안하셨는데 부가세를 내오셨다고요??
    부가세신고를 해야 금액이 나오는데!???
    홈텍스에서 발행하심됩니다 간단해요
    부가세신고도 홈텍스에서 하심되고요

  • 11. 원글
    '24.1.22 11:02 PM (121.141.xxx.12)

    답글 감사합니다.
    임차인하고 통화하고 해결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767 오늘 산책 하기 어때요? 15:14:20 16
1793766 오랫만에 다스뵈이다 이광수 박시동ㅎ ㄱㄴ 15:13:49 35
1793765 남편이 매일 시어머니께 가는데 4 ... 15:10:56 237
1793764 혹시라도 차에서 자게 될 경우엔 1 .. 15:08:04 238
1793763 설 선물로 한우육포 어떠세요? 12 급해요 15:01:58 346
1793762 요즘 청바지 5 15:01:32 341
1793761 아파트 너무 올라서 노동의 가치가 8 ㅓㅗ호 14:57:21 434
1793760 윈터 기숙 끝나고 데려왔는데요 아이들 울었나요 4 14:56:16 512
1793759 여대생 쉐어하우스 어떤가요? 6 ... 14:53:16 329
1793758 저도 대학동기들과 연락 안하네요 2 대학 14:53:13 389
1793757 Ai판사 검사로 돌려라 26만장 14:46:21 98
1793756 어제 19세기 서양평민 옷 찾으시던 분 9 이거요이거 14:45:52 676
1793755 프랑스와이탈리아한곳만 7 유럽 14:42:30 296
1793754 주린이) 공모주 청약 재밌나요? 8 ㅇㄹ 14:41:17 434
1793753 나이든 미혼들이 부모와 함께사는것 21 ㅇㅇ 14:38:24 1,474
1793752 자랑은 인간의 종특 같아요 13 ... 14:36:51 629
1793751 딸 사진 보정이라고 엄마 홍진경이 라엘이 현재사진 공개 ㅋ 6 ㅋㅋㅋ 14:35:25 1,408
1793750 천국의 계단에서 신현준 역 소름 끼쳐요 5 ㅇㅇㅇ 14:34:57 902
1793749 저는 카톡으로 올리는거 좋아요ㅎㅎ 11 14:33:16 686
1793748 공부잘하는 아이 둔 엄마들의 여유 8 14:33:14 874
1793747 왜이리 꽈베기 심뽀 댓글들이 많이 보일까 14:32:14 189
1793746 대치 우성과 선경중 어디가 나을까요 6 14:30:48 367
1793745 [속보]“이러니 李가…” 서울 2030 무주택자 100만 ‘역대.. 14 고달드 14:30:07 1,641
1793744 자녀에게 6.5억을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방법 10 김윤덕 14:29:30 1,057
1793743 전준철변호사가 믿을만한 분이라고요? 8 딴* 14:27:26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