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퇴사 사유가 건강(병)이라고 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Mosukra7013 조회수 : 3,099
작성일 : 2023-11-22 09:01:55

 

  아니면 여러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IP : 118.235.xxx.5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osukra7013
    '23.11.22 9:02 AM (118.235.xxx.56)

    예를 들어 2023년 10월 두 번 병원 진료
    2023년 12월 말 퇴사
    2024년 1월 초 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 시작

  • 2. 당연하죠
    '23.11.22 9:03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증명없이 누가 어찌 그걸 믿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겠어요

  • 3. 가을
    '23.11.22 9:07 AM (14.44.xxx.55)

    건강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어려워요.
    예로 암에 걸렸다면 수술하고 건강이 온전해 지면 취업을 해도 괜찮다는 의사의
    확인서가 있어야 구직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어요
    아프다고 그만 두면 절대 실업급여 받을수 없어요.

  • 4. ....
    '23.11.22 9:09 AM (112.220.xxx.98)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하는동안 지급하는 급여아닌가요
    아파서 치료받는중엔 직장 못구하잖아요
    이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일수도 있구요

  • 5. 안돼요
    '23.11.22 9:12 AM (106.101.xxx.183)

    질병으로 인한퇴사는 거의 실업급여 못받는다 봐야해요
    친구가 이번에 아파서 퇴사했는데
    미리 알아볼껄
    별별서류를 다 제출해도 안된다하더라구요.
    웃긴게 거짓말로 회사랑 입맞춰서 실업급여 빼먹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아파서 그만두는 경우는 오히려 안된다니..

  • 6. ***
    '23.11.22 9:13 AM (112.221.xxx.19)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금여 안되는걸로 알아요
    아프든 공부를 하든 다 개인사로 보더군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권고사직이든 회사가 어렵든 회사가 해외진출을 하든) 퇴사여야 가능할겁니다

  • 7. 윗분말씀처럼
    '23.11.22 9:13 AM (119.64.xxx.42)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하는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아파서 치료하느라 그만둔경우엔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일할수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같은게 있어야할꺼예요

  • 8. Mosukra7013
    '23.11.22 9:14 AM (118.235.xxx.118)

    답변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 9. ...
    '23.11.22 9:20 AM (61.32.xxx.42)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하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받는걸로 알아요..
    미리 공단에 물어보세요

  • 10. ...
    '23.11.22 9:40 AM (115.138.xxx.180)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진단서 첨부해서 회사에 휴직신청하세요.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에서 휴직을 승인해줄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죠.
    그럼 퇴사는 퇴사이되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되는겁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받으세요.
    퇴사후 센터 방문하고 치료 받으시다가 이제 근로를 할 수 있는 건강상태다 라는 진단서 받아서
    센터에 제출하시면 그때 부터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어요.

  • 11. ㅁㅁ
    '23.11.22 9:42 AM (183.96.xxx.173) - 삭제된댓글

    질병엔 실업급여없어요
    다 회복후 이제 일해도된단 의사 진단의뢰서 제출해야
    그때부터 급여 적용입니다

  • 12. 받았어요
    '23.11.22 10:07 AM (110.8.xxx.127)

    그냥 몸이 아파 쉬려고 퇴직하는 건 받을 수 없고요.
    치료를 해야 하는데 휴직이나 휴가가 불가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해야 하는 경우 해당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회사측 확인 서류 필요하고요.
    몇 개월 치료를 요한다거나 직장생활 힘들다는 의사 진단서 필요하고요.
    치료 후 다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 필요하고요.
    이거 다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치료비 내역서도 가져 오라고 해서 그것도 제출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실업급여는 1년 안에 받아야 하는데 질병 실업급여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의사 진단서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퇴사일 이전 날짜로 받아야 하고요.

  • 13. ㅇㅇ
    '23.11.22 11:03 AM (223.39.xxx.75) - 삭제된댓글

    예전엔 있엇는데 없어졌나요?
    예전엔 질병퇴사로 신고하고 치료 완료되서 구직활동 가능하다는 증빙 제출하면 해줬거든요

  • 14. 진순이
    '23.11.22 1:27 PM (118.235.xxx.133)

    oo 말씀 맞아요
    다 나았다는 증명서 내야 취업도전할수 있어야
    실업급여 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2470 아는분께 2만원정도 선물을 하려는데 1 iasdfz.. 08:43:28 26
1782469 콜라겐을 약으로 드셔본분 계시나요 ㅇㅇ 08:40:59 20
1782468 15년 전 관둔 직장이 아직도 악몽으로 나와요 .. 08:38:50 108
1782467 김병기 쿠팡 사건의 전말.jpg 1 정치쉽단 08:35:33 327
1782466 ... 9 ... 08:33:34 431
1782465 상냥하게 말해야하는거 지치네요 4 가식 08:32:07 327
1782464 대기업 신입들은 해고위험은 없는거죠? 취업 08:30:50 175
1782463 몰테일 쓰시는 분 지금 앱이 잘 되나요 2 Ooo 08:26:52 64
1782462 환율 상승, 어떻게 볼 것인가 1 ㅇㅇ 08:26:50 161
1782461 구운계란 30개 무배 7900원 핫딜 3 ㅇㅇㅇ 08:26:18 235
1782460 19금) 키스는 하고 싶은데 5 .... 08:25:36 639
1782459 [단독] 윤영호-한학자 대화녹음 " 윤석열 밀었는데 ,.. 3 08:22:25 667
1782458 카스테라 1 .. 08:14:41 282
1782457 독해가 안되는건지..82쿡 하고싶은말만하는건지 18 독해력 07:59:53 724
1782456 중등수행의 존재감 5 답답 07:52:26 475
1782455 아바티 불과재 해피 07:42:19 365
1782454 변비에 프룬, 키위 좋아요,.각종 항노화 가루 추천합니다 6 코코 07:38:32 669
1782453 남편에 서운함 15 스누피50 07:29:53 1,647
1782452 운전면허 갱신 세상 편해요 20 좋른세상 06:05:56 5,362
1782451 50~60대실비 어떤걸 들어야 할까요? 3 남편이퇴직 06:04:22 843
1782450 돌아가신 아빠가 꿈에 나왔어요 6 ;.. 05:55:36 1,786
1782449 오래간만에 3 오랜만에 05:53:42 577
1782448 조국혁신당, 이해민, 쿠팡이 외국인 대표를 청문회에 보낸 이유 1 ../.. 04:40:21 1,167
1782447 새벽에 깨니까 6 시간이 04:10:01 2,715
1782446 복권 온라인 사이트 구매는 참 재미가 없네요 1 ........ 03:48:42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