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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들이 고소 당했어요.

불안 조회수 : 31,952
작성일 : 2023-11-16 14:41:56

 

답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많이 읽은 글에 갔네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답글은 두고 본문은 삭제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려요. 

 

IP : 218.234.xxx.45
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23.11.16 2:43 PM (118.217.xxx.104)

    세상 무섭네요.
    어디 겁나서 운동이나 하겠어요?

  • 2. 엥~
    '23.11.16 2:43 PM (49.175.xxx.75)

    당황스럽지만 디테일하게 적으셔야 도움을 줄텐데요

  • 3. 먼저
    '23.11.16 2:43 PM (211.36.xxx.12)

    변호사 상담부터..
    경찰 조사 받기 전에요.

  • 4. 설마
    '23.11.16 2:43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그냥 부딪힌거 하나로 폭행 고소를 당하지는 않았을거고요.

    확실히 어떻게 된 사안인지 아이 앉혀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이쪽에서 거리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조사 받으시면 되고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한거라면 피해자측에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쪽도 변호사 선임하셔야지요

  • 5. ㅐㅐㅐㅐ
    '23.11.16 2:45 PM (61.82.xxx.146)

    아들한테 먼저 자세한 사실 확인하시고
    변호사 상담 가서 조언 받으셔야죠
    조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싶으면
    선임 해야하고요

  • 6. ..
    '23.11.16 2:47 PM (175.119.xxx.68)

    설마 운동하다 실수한걸로 고소 당할까요

  • 7. ...
    '23.11.16 2:47 PM (58.234.xxx.21)

    단순히 부딪힌것만으로요?
    부딪히고 나서 서로 감정적인 싸움이 있었나요

  • 8. 변호사
    '23.11.16 2:53 PM (125.187.xxx.44)

    경찰조사단계부터 꼭 변호사 동행하세요
    경찰서 동행은 비용도 많이 안비싸요

  • 9. 선플
    '23.11.16 2:55 PM (106.101.xxx.126)

    운동하다 다친걸 누가 고소해요??

  • 10. ...
    '23.11.16 2:56 PM (58.231.xxx.145)

    아들이 전부 다 얘기한건 아닌듯하네요.
    고소한 정확한 이유.

  • 11. 상대방이
    '23.11.16 3:01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해서 경미한 상황이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고 싶은지 대화를 하셔야죠. 전치 몇주인지... 그래서 합의해서 경찰에 제출해야, 무사히 넘어갈수 있을거에요. 아니면, 그야말로 전과자 되는거니.. 크게 다쳤다면 변호사 선임하셔야하겠지만, 경미한거면 합의(치료비.위자료) 주셔야죠

  • 12. 아마
    '23.11.16 3:07 PM (14.138.xxx.159)

    부딪히고 나서 감정싸움으로 폭행이 있었던 듯 한데 얼른 변호사 알아봐야죠.

  • 13. 상대방이
    '23.11.16 3:07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최근에 제 친구일인데요. 제친구 엄마가 80대후반이신데 지하철 엘리베이터 타는데 먼저탄사람이 닫힘버튼을 눌러서 제친구 엄마가 문에 끼였어요. 닫힘 버튼 누른 사람은 당연히 의도는 없었고, 지하철 타고 갔고, 제친구 엄마가 연세가 있다보니 양팔에 멍이 들고, 교통사고 당한것처럼 몸 여기저기 아프셔서(엑스레이 씨티는 이상없음...) 제친구가 사과받겠다고 씨씨티비를 근거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고,, 경찰에서 닫힘 버튼 누른 사람을 몇달뒤에 찾았더니 대학교 신입생 여학생이라고.. 물론 의도는 없었어도, 합의를 해야하니. 그학생 엄마랑 학생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치료비+검사비+조금더 얹혀서 받았어요. 물론 제가 볼때는 전치 2주 나온거라 큰일이 아닌데 굳이 형사고소까지 해야하나...싶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 친구엄마가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처벌불원서 작성해서 제출해서 끝났다고 합니다.. 의도치않아도 다른사람 다치게 하면 형사고소 대상됩니다. 혹시나 배상책임 보험들어놨으면 그걸로 처리도 될것 같고요

  • 14. 상대방이
    '23.11.16 3:08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댓글에 감정싸움이 있지않고서야 고소를 누가 하냐는 글이 있어서 제주변에서 실제 본일이라 말씀드려요. 요즘엔 고소를 해요..

  • 15.
    '23.11.16 3:10 PM (106.101.xxx.134) - 삭제된댓글

    지하철 엘베 닫힘 버튼 누른다고 닫혀지지않아요.

  • 16. 상대방이
    '23.11.16 3:10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댓글에 감정싸움이 있지않고서야 고소를 누가 하냐는 글이 있어서 제주변에서 실제 본일이라 말씀드려요. 요즘엔 고소를 해요..

    다친사람이 경미하게 다쳤으면 치료비+위로금으로 해서 원하는 금액 확인해서 합의하시고, 많이 다쳤음 이쪽에서도 변호사 써야할껄요...

  • 17. 상대방이
    '23.11.16 3:12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점두개님.. 어찌되었든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쪽 학생 부모가 같이 맞고소 해서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서로 법정 공방까지 갔다면 어찌되었을지 몰라도, 제 주변에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 절친이 올봄에서 가을까지 겪은일이에요. 혹시나 누가 볼까봐(친구) 조금있다가 삭제할 예정입니다.

  • 18. 상대방이
    '23.11.16 3:13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제친구가 지하철역에 씨씨티비 보자고 갔을때에는 역무원들이 뭘 그런걸 가지고 고소를 하냐고 먼저 그랬다고 하는데, 막상 씨씨티비를 보니 학생이 닫힘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니, 알아서 하라고 했답니다. 그자리에서 경찰 불렀고, 경찰이 씨씨티비 확인하고 고소장 작성했어요.

  • 19.
    '23.11.16 3:15 PM (114.203.xxx.133)

    그 여대생 완전 재수 없었네요
    그 할머니 모녀 대박..

  • 20. 상대방이
    '23.11.16 3:18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제친구 엄마라 저도 좀 이해안되었지만 그걸 표현하진 못했네요. 그리고 그 학생은 몇달만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처음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대요.. 막상 만나보니 너무 어린 학생이라 치료비와 검사비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 엄마가 조금더 보태서 줬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서로 잘 얘기하고 끝내긴했으니, 뭐 제3자가 뭐라 할일은 아니구요. 그걸 보고 저도 제 대학생 아이한테 절대 밖에서 노인분들이나 어린애들 있을때 행동 조심하라고 했네요.

  • 21. 구글
    '23.11.16 3:21 PM (103.241.xxx.58)

    요새는 진짜 조금만 잘못되면 부르르 다 고소각이에요

    84년생 이후들부터 그런듯요 ㅎㅎㅎㅎ

  • 22. 상대방이
    '23.11.16 3:22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어쨌건 제 댓글은 조금있다가 삭제하겠습니다.. 친구는 여기 사이트 안볼텐데..친구가 다니는 교회분들이 볼수도 있을것 같아서..ㅠㅠㅠ

  • 23.
    '23.11.16 3:23 PM (115.41.xxx.53)

    댓글에 닫힘버튼 누른 학생은 열림버튼으로 착각한걸까요?
    아무튼 요즘 형사고소가 너무 많아요.
    원글님은 수사관한테 살짝 물어보세요.
    유죄가 될지 어떨지.
    취직할때 문제가 되니 문제가 될것 같으면 변호사 써야할듯요.
    다친데도 없는데 말싸움이 혹 있었다해도 이런건으로 고소라니 심하네요

  • 24. 엄마
    '23.11.16 3:24 PM (218.234.xxx.45) - 삭제된댓글

    그 경기를 아는 분들은 대부분 별 일 아닐거라고 하셨어요. 결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야할까요?

    아이가 그 어른이 불쾌하셨다면 사과하고 싶다며 상대방 전화번호를 수소문 했는데 개인정보라 못 얻었나봐요. 중간자에게 자기 번호 주면서 사과하고 싶으니 연락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 25. ..
    '23.11.16 3:24 PM (211.184.xxx.190)

    혹시나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항소 꼭 하세요,
    전 항소장도 혼자 써서 냈었구 혐의없음 나왔었어요.
    요즘 무서워서 운동도 못 하겠너요.
    날벼락 맞으신것 같겠어요.

    ---------
    지하철엘베할머니 대박
    멍들었다고 고소.
    그런 마인드면 집구석에 그냥 집에 누워있지 ..
    여대생 똥 밟았네

  • 26. 상대방이
    '23.11.16 3:25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참고로 수사하는 경찰은 아마도 합의를 빨리해야 서로 편하기때문에 원글님네한테는 그쪽이 이래저래 다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겁을 줄테고, 그쪽에다가는 이래저래해서 그쪽도 일부러 그런거 아닌데 왠만하면 합의해줘라..그렇게 말할꺼에요..

  • 27. 엄마
    '23.11.16 3:29 PM (218.234.xxx.45) - 삭제된댓글

    제가 지금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도 될까요?

    변호사는 경찰 결과 나오기 전인 지금이라도 선임해야 할까요?

  • 28. 중간
    '23.11.16 3:29 PM (115.41.xxx.53)

    일 복잡하게 될수 있으니 중간에 전번 아시는 분께 사과 드리고 싶다고 꼭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좋게 마무리하세요.
    합의금 원하면 1~200 주고 끝내는게 좋겠어요.
    잘못한게 없다 싶어도 하두 요즘 험한 세상이라

  • 29. ㅇㅇㅇ
    '23.11.16 3:29 PM (120.142.xxx.18)

    아이스하킹 같은 뉘앙스인데, 이런 몸부딪힘이나 저항은 어느 경기나 정도의 차이지..다 있는 것 아닌가요? 내막이 어떻든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네요. 조심한다고 안생기는 것도 아니고... 경찰, 고소, 법...이런 것 개입되면 일반인들은 겁나잖아요.

  • 30. 엄마
    '23.11.16 3:30 PM (218.234.xxx.45)

    댓글 주신 모든 분들 매우 감사합니다.

  • 31. 상대방이
    '23.11.16 3:30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크게 다친거 아니라고 하면 솔직히 그냥 돈좀 주고 합의하는게 제일 빠르고 편할겁니다. 항소를 해서 길게 하는게 더 피곤한 상황일수도 있어요. 물론 아드님의 의사를 물어봐야겠지만, 어찌되었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합의하는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덜할거고, 아드님도 인생 배우는거죠. 어찌되었든 제 댓글은 삭제했습니다. 괜히 남의 일 옮기는것 같은 느낌이라.. 원글님이 보셨음 되는거니까.. 이글도 좀있음 삭제할거에요

  • 32. 할머니
    '23.11.16 3:30 PM (58.234.xxx.21)

    고의도 아니고 크게 다친것도 아닌데
    어린 학생을 고소까지 하나요?
    그렇게 눈꼽만큼의 배려나 포용없이 살수록
    사람들이 노인들이 불편해지는걸 왜 모를까요
    진짜 그럴거면 집안에만 있어라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 33. 경찰조사
    '23.11.16 3:32 PM (123.111.xxx.52) - 삭제된댓글

    단계부터 변호사 꼭 동행

  • 34. ㅇㅇㅇㅇㅇ
    '23.11.16 3:33 PM (59.22.xxx.139) - 삭제된댓글

    되도록 자세하게 진술서 적고
    그당시 증인 이런거 다 가져가셔야 하고요

  • 35. 상대방이
    '23.11.16 3:34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제 친구 엄마일이라서 그렇지만, 씨씨티비로 봤을땐 어린 학생인줄 몰랐대요. 그냥 직장인정도로 알았는데 진짜 어린 대학생이라,, 제친구랑 엄마도 당황했다고 했어요. 어찌되었든 노인분들의 몸은 유리같아서,, 제친구 엄마도 두달을 온몸이 아파서 고생하셨다고 했어요. 검사하면 이상은 없었는데,, 다행히.. 그러니 비난은 자제해주시고..

  • 36. 경기장
    '23.11.16 3:39 PM (211.250.xxx.112)

    내부에서 규칙에 맞게 움직였는데 발생한 사고라면.. 경기장 내부에 들어간 사람 과실 아닐까요. 야구장에서 파울 볼에 맞아 다쳤어도 선수의 과실은 아닐것같아요

  • 37. 수사관
    '23.11.16 3:40 PM (115.41.xxx.53)

    애 취직이 걸려있다고 수사관한테 살짝이 죄가 될런지 물어보세요.
    무슨 죄로 고소했는지 뭐라도 힌트라도 주겠죠.
    친고죄고 깨림직하면 빨리 합의시도하셔야하구요

  • 38. 유리한
    '23.11.16 3:45 PM (115.41.xxx.53)

    유리한 증거나 이런거 지금이라도 수사관한테 다 제출하세요

  • 39. ㅇㅂㅇ
    '23.11.16 6:22 PM (182.215.xxx.32)

    고소내용열람을 청구할수있어요..경찰서사이트에서요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 40. ㅇㅂㅇ
    '23.11.16 6:22 PM (182.215.xxx.32)

    https://naver.me/x8EtjStR

  • 41. ..
    '23.11.16 6:54 PM (39.7.xxx.95)

    고의 아니면 무혐의로 나올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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