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땅 장남에게 상속됐는줄 알았거든요
장남이 자기가 세금 내고 있다고해서
아버님 살아생전 상속됐는줄 알았는데
진주 세무소에서 상속세 내라고 공문이 왔어요
시누도 받았다 하고요
그럼 장남에게 상속이 안된건가요?
지금 장남이랑 다른 형제들 아버님 사후 상속 문제로
싸워서 서로 얼굴 안보고 있어요
본인 다 상속 안해준다고 어머님 때릴려 하고 해서
연락안할건데
필요도 없는땅이 골아프게 남았나보네요
아주버님 소유인데 다른 형제에게 연락오나요?
이땅 장남에게 상속됐는줄 알았거든요
장남이 자기가 세금 내고 있다고해서
아버님 살아생전 상속됐는줄 알았는데
진주 세무소에서 상속세 내라고 공문이 왔어요
시누도 받았다 하고요
그럼 장남에게 상속이 안된건가요?
지금 장남이랑 다른 형제들 아버님 사후 상속 문제로
싸워서 서로 얼굴 안보고 있어요
본인 다 상속 안해준다고 어머님 때릴려 하고 해서
연락안할건데
필요도 없는땅이 골아프게 남았나보네요
아주버님 소유인데 다른 형제에게 연락오나요?
누군가는 내야할걸요?
지인이 장남인데 혼자 잘 나가니 그 부모님은 둘째 셋째에게 미리미리 증여도 하고 유산도 그 둘이 거의다 가져갔는데 몇년지나서 장남한테 상속세 내라고 통지 왔었어요.
결국 2억여를 그 지인이 내버렸거든요.
일단 그 땅이 장남것인지 등기 열람해보시고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말로만 증여하고 재산세는 장남이 냈지만
명의는 안넘긴거 같네요
다른 상속인들 도장 받아야 장남 앞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상속세는 연대책임. 국가는 상속인들 누구에게든 받으면 그만이니까요.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해서 아예 상속인에서 빠졌어요?
장남인데 다른 형제들에게 공문오나요?
장남 소유였음 좋겠네요
얼 굴 다시는 안보고 살고 싶어요
상속세는 상속인들 전부한테 나와요
생전에 장남에게 등기 안넘기셨나봅니다
다른 상속인들 도장 받아야 장남이 가져갈 수 있어요
아버님 소유니까 상속권자들에게 다 오는 거에요..
땅 주소 모르시나요? 등기 찾아보심 확인도되죠
땅주소 모르시나요? 등기 찾아보심 확인도되죠
아버님 명의로 나오는 세금을 장남이 냈다는거일수도.
사망전 10년내의 증여라 그런거일수도?
상속세가 얼마를 받았든 연대책임이긴한데, 받은 상속가액을 한도로 해요. 원글님이 상속받은 재산이 저 산 말고도 전혀 없으면 낼 것도 없을 겁니다.
ㅡㅡㅡ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이무가 있으며 받앗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상증법 3의2 ①)
징세46101-1632(2000.11.22)
【상속을포기한자가있는경우,포기한자이외의상속인이상속으로인해얻은재산을한도로하여피상속인의납세의무를승계함】
【회신】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포기한 자 이외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장남이 다 가졌으면 나머지가 상속포기 도장을 찍어준건가요? 그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잘 알아보세요
생전 상속 받았다해서 그런줄 알았어요
주소를 몰라서 세무소에 전화해봐야 알것 같네요
장남에게 이전이 안됐나봐요
이전 안하고 가시면 나머지 형제가 상속포기해야
정리가 되죠
생전 증여. 사후 상속요
명의 변경을 안해서 오는 경우 보긴 했네요,
생전이면 증여지 상속이라 하나요?
상속이란 건 사후 발생한 건데 말과 달리 샌전 증여가 안괬나보됴
등기 떼보면 날짜 나올텐데, 일단 지금 그 땅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