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에 아파트 매수하면서 부동산중개인이 수수료0.05%라고 하셔서 그대로 드렸는데 오늘 검색을 하다 21년도 서울시 중개보수 요율표에 보니 제 매수가격이 0.04%에 해당되더라고요. 부동산에 전화하니 컴퓨터에 그때그때 자동으로 입력되는거여서 이상없다시는데요,
상한선 이상 받아도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는 건가요?
아직 현금영수증처리도 안됐는데(깜빡 잊었다시는데) 일부 받을 수 있는걸까요?
21년에 아파트 매수하면서 부동산중개인이 수수료0.05%라고 하셔서 그대로 드렸는데 오늘 검색을 하다 21년도 서울시 중개보수 요율표에 보니 제 매수가격이 0.04%에 해당되더라고요. 부동산에 전화하니 컴퓨터에 그때그때 자동으로 입력되는거여서 이상없다시는데요,
상한선 이상 받아도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는 건가요?
아직 현금영수증처리도 안됐는데(깜빡 잊었다시는데) 일부 받을 수 있는걸까요?
어느지역 얼마였죠?
서울 2억이상 9억미만 0.04에 해당됩니다
21년도 10월이후 계약금입금된 매수계약이면0.04고요
아~~ 10월부터 바뀐건가요? 저는 7월인데 그땐 0.05였던 거에요???
맞아요 바뀐지 얼마안됐어요..
21년5월에 제가 계약하고 얼마후에 바뀌더라구요
그전에 너무 높아서 조금씩 내렸어요
0.5퍼센트죠
0.05퍼센트 아니고요
10월19일부터 시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