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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 건보료문제 좀 봐주세요

ㅇㅇ 조회수 : 5,089
작성일 : 2023-08-27 20:44:58

저는 21년을 전업주부(50살)로 살아왔는데 제앞으로는

재산이 아예없어요 지금통장에 백만원정도 있네요

집 자동차 예금이 다 남편명의로 되어있어요

집값부터 예금까지 다 합하면 대략15억~16억정도 될거같아요

남편은 지금 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면 제가 지역의료보험을 납부하게 되고 자기의 직장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이되서

퇴직을하고 집을 공동명의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나이는 많은데 재산이 제앞으로 한개도 없다는것이

불안합니다

IP : 211.209.xxx.126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슨
    '23.8.27 8:51 PM (211.36.xxx.102) - 삭제된댓글

    부동산 공동명의하면 취득세 내야하고
    6억 이상은 증여세도 계산됩니다.
    6억까지 현금으로 바꾸는게 제일 나아요
    6억 정도는 예금이자 작아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만기되는 돈들은 새로운 상품 가입할때 아내 이름으로 하세요
    지금 상황은 남편 몰빠으로 세금 맞기 직전일듯요
    퇴직하자마자 남편이 지역의보자되면 남편보험 장난아니게 나와요
    세금 생각해서 지금부터 만기되는 돈들 아내이름으로 분산해야해요
    남편도 세금 모르는데
    아내분은 백지상태신듯 하네요

  • 2. 보험공단에 문의
    '23.8.27 8:53 PM (220.81.xxx.148)

    개인적으로 보험비 관련 공단에 문의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마나한 솔루션이지만 공단에 연락해서 상담해 보세요.
    제 가족들은 피부양자 자격 박탈 안당했었어요.

  • 3. ㅇㅇ
    '23.8.27 8:54 PM (211.209.xxx.126)

    세금 정말 모르겠어요ㅜㅜ
    근데 예금이 거의 없어요 지금 예금으로 있는돈도 전세금 받은거고 집시세가 얼마전에 14억에 실거래 됬어요

  • 4. ker
    '23.8.27 8:55 PM (114.204.xxx.203)

    재산만으론 박탈 안하고
    그로인한 이자나 소득이 문제죠

  • 5. ㅇㅇ
    '23.8.27 8:56 PM (211.209.xxx.126)

    저희재산의 대부분이 집한채입니다 남편은 퇴직하고 그냥 집을 제명의로 해주겠다고 말할때도 있어요

  • 6. 집한채면
    '23.8.27 9:03 PM (211.36.xxx.102) - 삭제된댓글

    그정도면 그냥 남편이름으로 두는게 좋아요
    퇴직하고 남편이 지역의보로 바뀔때 고려하세요

  • 7. ㅡㅡㅡㅡ
    '23.8.27 9:04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집은 공동명의 하려면 취등록세 내야하는데,
    부부간 증여 6억까지는 비과세니 예금은 님 명의로 바꾸세요.
    저도 지역의보 전환 안되는 금액한도 내에서
    제 명의로 예금 들고,
    매달 이자 받고 있습니다.

  • 8. ker
    '23.8.27 9:09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핑계죠 6억원까지 집이나 예금 달라고 하세요
    예금이나 공동명의 아무 지장없어요

  • 9. ㅇㅇ
    '23.8.27 9:13 PM (211.209.xxx.126) - 삭제된댓글

    집이공시지가는 더 낮잖아요 그래서 공동명의하면 6억이하라 증여세는 안나오고
    취등록세만 나오는거죠?

  • 10. ker
    '23.8.27 9:26 PM (114.204.xxx.203)

    집 공동이고 예금 몇억인데 남편 의보에 있어요

  • 11. 수입이
    '23.8.27 9:37 PM (115.138.xxx.171)

    없으면 집있어도 건보 안나올걸요?

  • 12. 수입
    '23.8.27 9:53 PM (14.48.xxx.149)

    없어요. 차도 없고요.집 공동명의라 건보료 25만원 내고 있어요 ㅠ

  • 13. ..
    '23.8.27 10:29 PM (87.200.xxx.180) - 삭제된댓글

    6억까지 현금으로 바꾸는게 제일 나아요
    6억 정도는 예금이자 작아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만기되는 돈들은 새로운 상품 가입할때 아내 이름으로 하세요
    지금 상황은 남편 몰빠으로 세금 맞기 직전일듯요
    퇴직하자마자 남편이 지역의보자되면 남편보험 장난아니게 나와요
    세금 생각해서 지금부터 만기되는 돈들 아내이름으로 분산해야해요
    남편도 세금 모르는데
    아내분은 백지상태신듯 하네요

  • 14. ..
    '23.8.27 10:31 PM (87.200.xxx.180)

    부동산 공동명의하면 취득세 내야하고
    6억 이상은 증여세도 계산됩니다.
    6억까지 현금으로 바꾸는게 제일 나아요
    6억 정도는 예금이자 작아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만기되는 돈들은 새로운 상품 가입할때 아내 이름으로 하세요
    지금 상황은 남편 몰빠으로 세금 맞기 직전일듯요
    퇴직하자마자 남편이 지역의보자되면 남편보험 장난아니게 나와요
    세금 생각해서 지금부터 만기되는 돈들 아내이름으로 분산해야해요

    저도 참고할께요 감사합니다

  • 15. ㅇㅇ
    '23.8.27 10:40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남편이 직장의보이고 부인이 소득이 없으면 남편의 피부양자입니다
    재산이 있어도요
    저도 집은 공동명의이고 은행에 몇억 있어도 남편의 피부양자거든요
    지금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는거에요
    재산 나눠 주기 싫어서 그런거 같네요 ㅎㅎ

    지금 공동명의 하시고 10년후에 예금도 원글님 통장에 넣어두세요

  • 16. ......
    '23.8.27 10:55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금융소득 2000 넘어가면 피부양자 탈락됩니다.
    5%이자 계산하면 4억만 넘어도 탈락입니다

  • 17. .....
    '23.8.27 11:01 PM (110.13.xxx.200)

    과세표준에 따라 피부양자 요건이 박탁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도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는데,
    이 주택의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 9억 원 사이라면
    소득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잘못아신건지 공동명의를 미루는건지 모르지만
    14억 반띵해도 7억이니 건강보험은 안나올거 같네요
    대신 명의 반 이전시 아파트를 취득한걸로 보기에 취득세 나오고
    부부간 증여 6억까지 비과세라 나머지는 과세가 될것 같아요.

    9억이상 아파트들은 재산세나 양도세 등 세금문제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일일이 계산해보시면 답이 나올거에요.
    그래서 애초에 취득할때 공동명의가 좋아요.
    안그럼 이렇게 증여할때 취득세를 한번 더 내는 셈이 되거든요.

  • 18. 나옵니다
    '23.8.27 11:03 PM (223.38.xxx.251)

    수입 한푼 없어도
    집,차 하다못해 전세금 명의자에게 건보 세금 다 나옵닏ᆢ

  • 19. 웃기네요
    '23.8.27 11:42 PM (221.140.xxx.198)

    집 공동명의 하는데 왜 퇴직후까지 기다려요? 걍 지금 해달라 하세요.

  • 20. 웃기네요
    '23.8.27 11:44 PM (221.140.xxx.198)

    현금은 5억 이하(정확히는 예금 소득 2천 이하)는 지역의보 안 내니 걱정 붙들어매라 하세요.
    남편분, 해주기 싫어서 원글님 속이는 것 같은데요!

  • 21. ㅇㅇ
    '23.8.27 11:48 PM (49.175.xxx.61)

    일단 건강보험공단 홈피에 가서 모의계산해보세요. 쉽게 할수있어요. 국세청가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해보구요. 어럽다 생각말고 자꾸 해보면 무슨말인지 이해갈거예요. 요새는 모의계산하는게 잘되어있어요

  • 22. 이거슨신세계
    '23.8.27 11:55 PM (218.52.xxx.9)

    저도 참고할게요

  • 23. ㅁㅁㅁ
    '23.8.28 4:41 AM (58.120.xxx.28)

    15-16 집하나로는 안나와요
    모의 계산 해보세요

  • 24. ...
    '23.8.28 7:08 AM (106.101.xxx.160)

    전업주부 건보료.세금등 ...

  • 25. ....
    '23.8.28 8:32 AM (211.206.xxx.191)

    건보 전업주부 모의계산 해봐야 겠어요.

  • 26. 참고합니다
    '23.8.28 9:34 AM (223.38.xxx.253)

    전업주부 건보료, 세금 정보

  • 27. 전업 주부
    '23.8.28 10:37 AM (39.112.xxx.54)

    건보료, 세금 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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