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803190001384
해병대 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은 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으나
이종섭 장관은 법을 무시하고 국방부에서 처리했어야 했다며 어제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군기위반, 즉 항명이 보직해임 사유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회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A 대령의 항명 사건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