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98146?cds=news_edit
이 뉴스 사실인가요?
그럼 이제 학부모들 녹음기 사러 가겠네요
이제
생활지도는 어떻게 할건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98146?cds=news_edit
이 뉴스 사실인가요?
그럼 이제 학부모들 녹음기 사러 가겠네요
이제
생활지도는 어떻게 할건지..
검사니깐요.
검사는 기소가 최우선 목적인 집단이니깐요.
법리적으로 어떤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녹음기 사용이 문제 있다는 건 변호사들의 몫이죠.
갓난 아이 맡길 때 cctv 다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아이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니 예외를 두나보네요
교사들 잘하는데 녹음기에 걸릴것이 있을까요? 못하면 모를까
코에걸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예요.
잘하는데 녹음기에 걸릴것 있느냐가 있는게 아니라
학부모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아 다르고 어 다르게
해석을 하니 그게 문제인거예요.
맘충들이 하는 말을 하시는군요.
녹음기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갓난 아기 맡길 때도 CCTV 있다고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 안하면 불법이고, 녹화만 가능하고, 녹음은 불법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