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셔서 자식이 집 상속 받게될 때 부모님 계좌 뿐만 아니라
상속받는 자식 걔좌도 국세청에서 조사하나요?
이래저래 죽고나서 상속하기보다 돈 있으면 살아있을 때 자식한테 현금 쓰는게
세금 면하는 유일한 길인것 같아요
부모님 돌아가셔서 자식이 집 상속 받게될 때 부모님 계좌 뿐만 아니라
상속받는 자식 걔좌도 국세청에서 조사하나요?
이래저래 죽고나서 상속하기보다 돈 있으면 살아있을 때 자식한테 현금 쓰는게
세금 면하는 유일한 길인것 같아요
부모가 평생 100억을 벌어서 한푼도 안썼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게 자식한테 상속되는 돈은 28억이래요.
100억 벌어 소득세 내고 남은돈 상속세 내면 평생 세금만 72억 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100억 벌어도.
님의 탈세는 욕하면서
꼭 부모 재산은 세금 아까우니 미리 달라더라 ㅎㅎ
세무조사 들어가면 상속 받은 사람 계좌 10년치
다 들여다보고 추징해요.
처음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한다고 등기 오고
6개월 후에 계좌있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계좌정보
제공했다고 등기 와요.
일상적인 생활비 정도 지출은 문제가 안되는데 부모님 계좌에서 최소 일억 이상이 안맞으면 자식계좌에 보낸 금액만큼 증여세 나옵니다. 그리고 계좌거레가 없더라도 입출 금액 차이가 크면 2차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현금으로 줘도 10년 이내면 소명해야죠
부모 카드 주고 자식들이 생활비 쓰게 하는 탈세 많아서 카드가 어느 지역에서 쓰였는지까지
본다는데요
그래서 부모님 집 들렀다가 그 주변 마트에서 장 보던데요
부자들끼리 자식한테 그림이나 주식 저가에 증여해주고 서로 비싸게 사주면서
재산 증식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일반인들은 세율대로 내야지 별 수 없어요
집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자식셋이면 상속인이 어머님 자식 셋입니다
그럼 집이 10억 정도 매매거래가 있는 집이다
어머님 단독명의로 해도 상속세 신고 합니다
그럼
아버님과 어머니
아버님과 자식1
이런식으로 금융거래있었는지 살펴보더라구요
안 받았는데도 다 보던데요?
저도 잊고 있었던 잔고 천원짜리 통장까지 다 보고
주식계좌도 다 보고나서 금융사가 통보해 줍니다.
자식주려고 모은거 아니고 열씸히 살다보니 돈도 왔을텐데
다 세금 내고 살았는데 상속이나 증여로 다 떼가면 누가 나라를 위해 일하나요?
나라 돈이나 빼먹으려고 눈이 빨갛겠지요.
비리가 괜히 있나 남에 돈 눈먼돈 찾아내는게 능력이지요.
대통령 및 국회의원 공무원등 왜들 그리 되고 싶어 안달인지?그게 다 큰돈 나오니 그럴거란걸 모를까요?
상속과 증여세를 손안 보는 이유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