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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로 아들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기사 보셨어요?

.. 조회수 : 6,545
작성일 : 2023-06-15 15:36:55
요약하면 2000년 A군 부모이혼
A군은 부모 이혼후 아빠랑 살았고 엄마랑은 연락안함
2014년 세월호때 A군 사망
아빠가 이혼한 전부인한테 아들 죽은 사실 안 알림
그 엄마는 2021년에 국가를 통해 아들 죽은 사실을 알았고
그뒤로 국가가 아들 죽은거 안알렸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4억 배상 받는걸로 판결

웃긴건..
2000년 이혼하고 20년 넘게 한번도 아들한테 연락조차 안햇다는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대학교갈때 학교는 어디라도 갔는지 학비나 용돈이라도 보태주려고 연락 한번은 할만하고만
20년 넘게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연락한번 안했으면서
아들 죽은거 늦게 알렸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엄마도 너무 어이없네요



아들 세월호 참사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法 “국가가 4억 배상”

https://v.daum.net/v/20230606000111829#none


IP : 39.7.xxx.15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6.15 3:46 PM (218.234.xxx.192)

    부모같지도 않은 부모 많아요. 요즘 어선 침몰로 50대 남자가 죽어서 보상금 3억 나왔는데 2살때 집나간 80대 노모가 보상금 달라고...우리 아들이 남긴 보상금 내가 써야한다고.. 낳아주고 2살때까지 키워준 공이 있다고..미친 할망구

  • 2. ...
    '23.6.15 3:47 PM (211.179.xxx.191)

    구하라법 어서 적용되면 좋겠어요.

    양육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면서 보험금은 왜 타가는지.

  • 3.
    '23.6.15 3:47 PM (114.201.xxx.116)

    국가가 배상해줘야 한다는게 더 이상하네요

  • 4. 왜??
    '23.6.15 3:51 PM (121.145.xxx.219)

    희안한법이네요

  • 5. 뭐지
    '23.6.15 3:52 PM (182.216.xxx.211)

    정말 억울한 사람도 나 몰라라 하는 게 이 나라 법 같은데
    이렇게 쉽다니.

  • 6.
    '23.6.15 3:55 PM (223.62.xxx.216)

    이거 사실 맞나요?..안알렸다고 사억? 넘 이상하네요.

  • 7. 알리는거
    '23.6.15 4:06 PM (110.70.xxx.77)

    맞을걸요. 저아는집 이혼 엄마가 아들 부양 남자쪽에서 육아비 계속 보냈는데 어느날 절에서 연락 왔다던데요 옛날에는 엄마가 보육 못하겠다면 끝인데 이젠 아빠쪽에도 연락해서 이런 아이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키워도 되냐 허락 받아야 한다네요

  • 8. 하..
    '23.6.15 4:19 PM (211.228.xxx.106)

    불쌍한 그 아들....엄마라는 게 저렇다는 거 모르고 갔기를...ㅠㅠㅠ

  • 9. 대단하네요
    '23.6.15 4:19 PM (113.199.xxx.130)

    저런 소송을 할 수 있다는거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여튼 저런부류의 사람들은 참 대단한거 같아요

  • 10. 법도
    '23.6.15 4:31 PM (223.38.xxx.131) - 삭제된댓글

    어느정도는 상식선에서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건 법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 아는 작은 마트하시는분,어떤 진상고객이 온동네 소주병을 다 들고와서 돈으로 바꿔달라는데,한번은 성질이 나서 여기서 구입한거 아니면 안 바꿔준다 했더니 구청에 신고 했답니다
    근데 웃긴건 신고 들어오면 벌금 물어야 한다고..
    그게 법이랍니다
    국회의원들아 일 좀 해라.세금만 축내지 말고
    정말 듣다보면 열통 터져요.
    세살때 버린 자식에게 할만큼 했다는 미친 할머니 기사보고
    열이 뻣쳐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 기사도 뒤로 넘어가게 만들 정도로 열나는 기사네요
    아 덥다 더워

  • 11. 미ㅊ
    '23.6.15 4:38 PM (223.38.xxx.166)

    돈은 왜받아가는데...

  • 12. 법조문
    '23.6.15 4:55 PM (59.4.xxx.58)

    자체는 법 감정을 모르니...
    평소에 혈연관계에 합당한 유무형의 도리가 있었는지가 수령의 조건이 되어야.

  • 13.
    '23.6.15 5:03 PM (218.50.xxx.110)

    내 세금...ㅜㅜ

  • 14. 캘리
    '23.6.15 5:13 PM (122.35.xxx.2) - 삭제된댓글

    꼭 도망간 엄마가
    애 죽으면 돈은 기가막히게 받아가요.

  • 15.
    '23.6.15 9:24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그여자 죽은 자식으로 재테크 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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