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끔 알바를 하려고하는데요
이게 정기적이진 않구요.. 쇼핑몰 한켠에 이벤트가 열릴때만 가끔해달라고하네요. 우선 저도 정기적 일하기가 사정상 어려워 이 정도면 할수있겠다하고 하려고하는데요
그런데 3.3프로만 떼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전 프리랜서로 신고되는건가요? 프리랜서의 경우 년 100만 넘어도 남편의 배우자공제에서 빠진다는데 ㅡㅡ ;; 그럼 안하느니만 못하는지 걱정되서요.
그리고 얼마 이상이면 건강보험도 따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얼마인가요?? ㅜㅜ 인터넷 검색하다가 너무 헷갈려서 82도움받으려 글남겨요
잘 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알바 세금 잘아시는분요!! 3.3만 떼고 주는 알바
알바 조회수 : 1,645
작성일 : 2023-06-12 20:48:08
IP : 49.171.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6.12 8:54 PM (115.138.xxx.73) - 삭제된댓글네 일용직으로 고용하면 사대보험 부담되니까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거예요.
우려하신대로 연소득 100만 이상이면 원글님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도 빠지고 500이상이면 건보지역가입자 당첨2. 사업자등록증
'23.6.12 9:33 PM (223.62.xxx.201)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이면 소득 10원만 잡혀도 건강보함로,연금 피부양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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