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통하지 않고 개인으로 중고차를 넘겨주게 되었
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명의이전하면 된다는데
양수인이 보험가입증명서를 가져와야 한다는 요건이 있
네요.
아직 넘기기 전인데 제 차를 구매하는 상대방이 제 차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개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하는데요.
... 조회수 : 1,504
작성일 : 2023-06-11 18:36:50
IP : 221.152.xxx.6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현직
'23.6.11 7:03 PM (122.44.xxx.74)네 양수인이 그차 받는날을 개시일로 해서 보험 가입하고
가입증명서 내야 해요2. 네
'23.6.11 7:17 PM (211.36.xxx.1)모든차가 그리합니다. 차를 보고 매매가 완료되면 그자리에서 전화로 신규가입 혹은 차량대체를 한 후에 등록사업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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