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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혼한 아빠가 돌아가실것 같다며 땅을 주셨어요

ㅁㅁㅁ 조회수 : 19,437
작성일 : 2023-05-30 00:14:50
재혼한 아빠에요. 
저는 아빠의 재혼한 분과는 만남이 없고요.
아빠가 몸이 많이 안좋아서 끝이 임박한 것 같다면서
급히 등기증서를 주셨는데요. 
아빠가 몸이 쇄약해서 인감증명이니 떼러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같이 사는 분과 합의도 안된 것 같은데
제가 권리 증서 하나로 등기 이전이 가능한가요?

아빠가 저 상태인데 
등기이전하러 가자고 재촉 하기도 그렇고
그냥 두기도 그렇고
잘모르겠어요.
땅이 크지도 않고, 
시골이라 돈이 되는 곳도 아닌 것 같지만요.
아빠가 마지막이라는데
이런거 생각해도 되나 싶고...맘이 왔다갔다 합니다.

IP : 180.69.xxx.124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5.30 12:32 AM (211.179.xxx.191)

    차라리 유언장을 작성해주시고 공증받는게 낫죠.

  • 2. 고구마
    '23.5.30 12:36 AM (58.234.xxx.148)

    법무사에 문의해보세요

  • 3. 이번에
    '23.5.30 12:47 AM (14.32.xxx.215)

    받은건 마음이고
    상속으로 받을거 다 받으실 권리가 있어요

  • 4. ...
    '23.5.30 12:52 AM (182.220.xxx.133)

    등기권리증으로만 이전할수 없어요. 증여계약서를 써야해요. 증여로 인한 이기라는게 수증자와 증여자가 서로 합의했다는 계약서죠. 계약서를 프린트하셔서 아빠한테 도장찍으라고 하시던가. 아님 동영상으로 유언을 남겨놓으세요. 근데 동영상 유언은 증인도 있어야하고. 정해진 형식에 따라야 인정받아요. 날짜도 말하고 이름 주소 등이 들어가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알아보세요.

  • 5. ㅇㅇ
    '23.5.30 1:02 AM (125.132.xxx.156)

    어차피 원글도 상속자에요
    몇푼 안되는 땅이면 돌아가신다음에 집이랑 땅이랑 다 적법하게 나누세요 얼마 되지도않는 땅으로 뒷말듣지마시고요

  • 6.
    '23.5.30 1:05 AM (67.160.xxx.53)

    자식한테 다 주고 싶다는 마음인데, 받으셔야죠. 윗분들 말씀대로 동영상 촬영하세요.

  • 7. ...
    '23.5.30 1:09 AM (221.151.xxx.109)

    동영상 촬영하실 때 원글님 얼굴과 목소리도 나오게 하세요

  • 8. ...
    '23.5.30 3:38 AM (118.218.xxx.143)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상속은 상속이고, 이 땅은 꼭 자식에게 증여하고 싶다 의사표시 하신거잖아요.

    사망 10년 이내의 증여 얘기는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세금계산 문제예요.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이내의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렇다고 이미 증여세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는건 아니구요, 나중에 그 부분을 가감하는거예요.
    아버지가 거동이 힘드시면 원글님이 아버지위임장 받아서 인감증명서 떼시고
    지금 아버지 계신 곳으로 법무사 출장 요청하세요.
    법무사가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올거고, 원글님은 필요한 서류들 챙겨가서
    세명이 같이 증여절차 밟으면 됩니다.
    일단 내일 법무사사무실에 전화부터 하셔요.

  • 9. 음...
    '23.5.30 5:44 AM (188.149.xxx.254)

    댓글에 나와있는 절차 따르시고 바등시길.

  • 10. ...
    '23.5.30 7:04 AM (110.70.xxx.190)

    빨리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받고 거기서 시키는대로 해두셔야되요 울엄마도 아빠 말기암으로 아픈데도 같이 다니면서 다 등기이전과 증여신청 받으셨음.하루빨리 움직이세요 안해두면 새엄마와 재산문제로 골치아파짐.나눠야되든 그렇고요 로톡이라고 변호사상담 인터넷으로 하세요 쌉니다 전화통화나 문자상담 되고요

  • 11.
    '23.5.30 7:48 AM (58.231.xxx.14)

    아빠한테 절차 얘기하고 그냥 다 받으세요.
    본인의 뜻이니..
    재혼한 분과 만남도 없는데 원글입장에서 뭘 그 분을 생각해요.

  • 12. 지금
    '23.5.30 10:02 AM (116.34.xxx.234)

    누가 돌보고 계시는지요.
    사실혼 관계가 아니시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재혼한 어머니도 (법적) 배우자로서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원글님과 새어머니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뜻이 그러하셔도 상속인의 상속권도 존중해줘야한다는
    대한민국 법의 취지에 따라 아버지가 생전 증여해주시고
    돌아가셔도 새어머니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나눠셔야 하실 겁니다.

  • 13. 모모
    '23.5.30 10:58 AM (222.239.xxx.56)

    법무사는 부르면
    아버지계신곳으로
    출장옵니다
    필요한서류챙겨서
    법무사 부르세요

  • 14. ...
    '23.5.30 5:29 PM (223.39.xxx.104)

    시골 작은땅이라니 그냥 아비지뜻대로 증여받으세요
    나중에 상속할때 증여분 고려해서 새어머니와 상속재산 협의하심되지요
    유류분청구란게 자기 상속재산 법적지분의 반도 못 받아야 청구하는거니까요

  • 15. ..
    '23.5.30 5:56 PM (87.200.xxx.180)

    상속관련조언 참고합니다

  • 16. 미적미적
    '23.5.30 6:31 PM (110.70.xxx.4)

    아버지가 그냥 증서만 준다는게 이상하네요

  • 17. ....
    '23.5.30 6:44 PM (223.39.xxx.68)

    누가 돌보고 계시는지요.
    사실혼 관계가 아니시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재혼한 어머니도 (법적) 배우자로서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원글님과 새어머니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뜻이 그러하셔도 상속인의 상속권도 존중해줘야한다는
    대한민국 법의 취지에 따라 아버지가 생전 증여해주시고
    돌아가셔도 새어머니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나눠셔야 하실 겁니다. 2222222222

    맞아요 엄연히 상속에 관한 법이 있고, 원글님이 연락 끊은 동안 아버지 돌본건 새어머니일진데 지금 법과 위배되는 일을 하려고 조언구하는거잖아요. 감정에 호소하면서.

  • 18. ..
    '23.5.30 6:54 PM (118.235.xxx.5)

    유언장 작성하셔야 유류분 빼고 전액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 19. 상속
    '23.5.30 7:09 PM (121.190.xxx.226)

    상속 저장합니다

  • 20. ..
    '23.5.30 8:16 PM (104.28.xxx.59)

    다른 재산이나 집은 재혼녀에게 남겼을수도 있을텐데 다들 앞서가시네요.
    어차피 사후 재산정리 되며 상속세 낼 때 고인의 재산목록이 다 나옵니다.
    지금 증여세 내고 해봤자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세 계산 해야해요
    이중으로 세무사 비용 내고 복잡하게 하느니
    우선 아버님 재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세요
    원글님께 오는 법적 상속분이 그 시골땅을 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후에 법무사 상담하시고 준비하세요.

  • 21. ...
    '23.5.30 8:20 PM (118.218.xxx.143)

    혹시 아버지가 상속 문제가 생기지 않게
    딸한테는 땅을, 새어머니한테는 살고 계신 집을 증여하는 걸로 재산 정리하시려는거 아닐까 싶네요.
    원글님이랑 새어머니가 공동상속권자가 되니까 껄끄러운 사이에 껄끄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게요.
    유류분청구는 상속인간에 받은 재산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에 문제되는거라
    그게 아니면 유류분문제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그 땅이 아버지 전재산이거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거면 모를까.

    증여받으세요

  • 22. 상속
    '23.5.30 8:56 PM (211.36.xxx.69)

    저장합니다

  • 23.
    '23.5.30 8:58 PM (180.69.xxx.124)

    감사합니다.
    야무지게 챙기고 싶은데
    왠일인지 감정도 몸도 움직여지지가 않네요

  • 24. 공동상속
    '23.5.30 9:46 PM (109.169.xxx.13)

    예를 들면 땅이나 집을 공동상속하면 지분분할 신청해야해서 골치아픕니다.
    나는 팔고 싶은데 상대가 동의 안하면 못 팔아요.

    법무사에게 상의하고 꼭 단독상속 받으세요.
    인터넷 검색해도 필요서류 나와요. 동영상으로 유언 녹화 녹취하시고 지장이나 인감 받으세요.
    증인 대동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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