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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 받는 노모와 두 남매

.. 조회수 : 3,544
작성일 : 2023-05-23 23:15:13
제 질문에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경기도 1억 자가 빌라에 살며 수급비 받는 몸 불편한 노모,
서울에서 전세 자취하는 첫째딸, 
지방에서 전세 자취하는 둘째아들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자취하는 첫째딸이 3억짜리 집을 매매하면서 노모를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첫째딸 명의의 집으로 노모가 전입신고를 하면 수급비가 끊기게 되잖아요?
노모는 앞으로도 일을 못하고 돈이 없으니 어떻게든 수급비는 받고 싶어하는 상황. 
여기서 둘째아들이 노모의 집을 본인이 매입하고 싶어합니다.
지방 자취집에 전입신고는 된 상태에서요.

이 경우 둘째아들 명의 빌라에 노모가 전입신고를 하고
몸은 첫째딸과 같이 살면

수급비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명의 집이 아들이라 불가능할까요? ㅠ  


IP : 222.108.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ㆍㆍ
    '23.5.24 12:10 AM (211.178.xxx.241)

    수급비는 잘 모르겠는데 기초연금은 주민센터에서 자식집에 살아도 재산상으로 관계가 없다는 서류를 내라해서 냈어요
    우리가 재산이 좀 있어서 그걸 합산하면 기초연금 잘리거든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시면 친절히 가르쳐 줄 거에요

  • 2. ㆍㆍ
    '23.5.24 12:16 AM (211.178.xxx.241)

    본인이 가서 물으면 재산 조회도 되어서 상담해 볼 수 있을거에요. 같이 가세요

  • 3. ker
    '23.5.24 12:24 AM (180.69.xxx.74)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 4. 목캔디
    '23.5.24 1:14 PM (203.142.xxx.241)

    첫째딸이 결혼했다가 이혼했나요? 아님 미혼인가요? 그게 중요한데요.
    1억 자가인데도 수급자 된 건 근로능력없는 대상으로한 특례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녀와 거주하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아들 명의 빌라에 노모가 살고, 첫째딸이랑 살면 수급 짤려요. 실거주지 원칙입니다.
    합법적인 선이 어디인지는

  • 5. 목캔디
    '23.5.24 1:15 PM (203.142.xxx.241)

    주거지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따라 다르니까 주민센터나 구청 문의하시구요, 사실 수급자 유지하면 생계급여는 얼마 안되는데 의료급여가 유리한거라 고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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