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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특성화고 07년생 학폭사건, 쌍방폭행으로 종결

어이없네요 조회수 : 2,222
작성일 : 2023-05-10 10:42:40
이미 쌍방폭행으로 종결된 사건이라네요.

앞 부분이 편집된 거라는데. 그래도 말이 되나요?
저 아이 부모는 저 영상 보고도 합의서 써 준걸까요?

맞는 아인 그 당시 이미 다리도 부러져 있었고 광대뼈 골절도 있었다면서요.


경찰은 유포자만 잡아서 처벌할 것 같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07345?sid=102


두 사람은 초반 몇 분간 서로 치고받다가 점차 B양이 밀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A양이 일방적으로 B양을 때렸다. 영상 게시자는 전체가 아닌 이 부분만 편집해서 온라인에 올린 것이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양측 보호자도 경찰서에 나와 함께 조사받았다. A양과 B양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됐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화해했다. 양측 보호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각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IP : 175.223.xxx.1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5.10 10:44 AM (211.217.xxx.96) - 삭제된댓글

    이왕 이렇게 된거 앞부분도 공개하고 쌍방이 맞는지 확인해보자구요
    딱 저정도 강도로 때렸을지 궁금하네요
    다리에 철심박은 사람이 몸에 힘이 얼마나 들어갈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 2. 저도 동의
    '23.5.10 10:46 AM (175.223.xxx.116)

    여자애가 조폭은 찜쪄먹을 정도로 폭력적이던데
    보복이 두려워서 합의한거 아닐까요?

    아님 경찰이 맞으면서 사건 처리하기 귀찮으니깐 어린 아이에게 너도 (저항하느라고) 몇대 때렸으니 씽방폭행이라고 피해자 설득해서 고소취하 하게 했거나요.
    저도 당해봐서 아는데 경찰은 만만한 쪽의 권리를 포기하게 해서 귀찮은 일 줄이려 하더라고요,

    지금도 지들 귀찮게 이런거 SNS에 올린 아이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댓글에 때린 사람은 처벌 안하고 유포자만 처벌하면 누가 고발하는 영상 올리겠냐고 걱정하던데요.

  • 3. ..
    '23.5.10 11:12 AM (116.39.xxx.162)

    쌍방이든 뭐든
    개 패듯이 패던데...

  • 4. ..
    '23.5.10 11:16 AM (175.193.xxx.138) - 삭제된댓글

    보험회사 부른 적 있는데,
    일방적으로 맞아야지, 한 대라도 받아치면 쌍방이래요.

  • 5. 진짜
    '23.5.10 11:41 AM (61.47.xxx.114)

    쌍방이든뭐든
    아무리그래도 그렇게 머리채잡고 질질끌려다니는데
    그렇게 끝날문제인가싶네요
    넘심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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