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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계신가요??

변호사님 조회수 : 1,297
작성일 : 2023-04-28 17:45:01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면
공무원 준비를 전혀 못하는걸까요?
21살때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28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만 공무원시험을 못보는건지
영원히 못보는건지
검색해도 잘 모르겠어요
IP : 175.207.xxx.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아님
    '23.4.28 5:46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집행유예 끝나고 2년 지나면 응시 가능해요

  • 2. 에어콘
    '23.4.28 6:05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4호…..2년 지나야 한다고… 다만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 다른 규정에 의해 더 엄격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화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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