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변호사님계신가요??

변호사님 조회수 : 1,265
작성일 : 2023-04-28 17:45:01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면
공무원 준비를 전혀 못하는걸까요?
21살때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28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만 공무원시험을 못보는건지
영원히 못보는건지
검색해도 잘 모르겠어요
IP : 175.207.xxx.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아님
    '23.4.28 5:46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집행유예 끝나고 2년 지나면 응시 가능해요

  • 2. 에어콘
    '23.4.28 6:05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4호…..2년 지나야 한다고… 다만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 다른 규정에 의해 더 엄격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화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5478 우울증약도 시골동네 정신의학과 가도 될까요? 2 문의 22:08:50 72
1805477 펌)유시민이 말하는 왕사남과 같은 1 ㅁㄶㅈ 22:08:49 78
1805476 장관이 세금으로 자신의 이름 새긴 손목시계 배포(지가 대통령이야.. 5 ... 22:05:45 244
1805475 시어머니 딸같은 며느리 환상 2 알수없어 22:00:11 482
1805474 동행같은 프로 안하나요 ..... 21:58:13 122
1805473 카톡 11 버전 미만은 무조건 업데 해야되는건가요? 3 ㄴㄱㄷ 21:54:53 206
1805472 10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ㅡ 이란전쟁 돈 때문이다 / 한국 ,.. 2 같이봅시다 .. 21:50:20 334
1805471 맥도날드 햄버거 좋아하세요? 9 21:44:54 518
1805470 이재명은 왜 파산코스프레한건가요? 7 ㅇㅇ 21:39:00 656
1805469 이 경우 우울증은 아닌가요? 2 nnn 21:38:44 415
1805468 파스타퀸이 쓰는 블랜더 어디꺼예요? 6 궁그미미 21:24:47 200
1805467 갑자기 길거리 쓰레기줍는 시의원후보 3 ㅇㅇ 21:23:29 548
1805466 경조사 챙기기 장난 아니네요 9 어른 21:18:50 1,295
1805465 넷플 “그리고 베를린에서” 보셨나요? olive 21:16:07 709
1805464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하는게 좋나요 3 선택 21:11:13 705
1805463 우회전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19 질문 21:06:14 997
1805462 치킨스톡은 아무거나 사도 되나요 2 @@ 21:05:34 440
1805461 통좁은 옛날바지들 다 버리나요? 12 . . . .. 21:03:49 1,758
1805460 다이슨 애어랩이 60만원 가까이 되는 이유가 8 궁금 21:02:55 1,694
1805459 요즘 강남역 홍대 mz 옷차림이요 2 ... 21:00:22 1,157
1805458 염색만 하는 곳은 주로 어디 이용하시나요. 8 .. 20:59:11 445
1805457 82cook은 아이디 두 개만 있으면 6 20:54:12 1,009
1805456 아래 논산딸기 축제 유툽보니 이건 칭찬할만하네요 .... 20:52:58 656
1805455 요리할 때 가루육수 많이 쓰세요? 5 ... 20:43:47 612
1805454 자동 문열림 기능 없는 건조기(콤보) 괜찮나요? 4 oooo 20:41:48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