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무집행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3,991
작성일 : 2023-03-09 00:06:18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업무중에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당일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목격자가 계셔서 목격자분도 진술서 제출해주셨습니다.
목격자분이 감사하게도 촬영까지 해주셔서 일부 촬영영상이있고, 저는 녹음을 해서파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악질인지 오히려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네요
너무 화가나서 합의해줄 생각이 전혀없습니다.

다음날 병원에서 2주 진단서 끊었구요. 3일 입원하고 현재 통원하며 치료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이 1주일정도 됐는데, 경찰에서 추가로 연락이 없습니다.
진단서와 영상, 녹음파일을 제출해야 하는데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일 피해자로 공무집행방해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추가로 고소장은 제출 안해도 되는건지요???

고소내용에 공무집행방해, 협박, 모욕, 명예훼손등 다 넣고싶은데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에 모두 해당된다며 공무집행 방해만 쓰라고 했는데 맞는지요???

추가로 제가 탄원서등 더 제출하거나 할건 없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82.214.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3.3.9 12:16 AM (183.98.xxx.33) - 삭제된댓글

    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가 의외로 높은 대표적인 범죄구요. 초범도 재판을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5년이하 징역형

    그안에 폭행은 더 쎄개 받겠죠
    일반폭행보다 더 쎄니 그러신듯. 일단 조사 안하냐고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 2. ㅡㅡ
    '23.3.9 12:17 AM (183.98.xxx.33)

    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가 의외로 높은 대표적인 범죄구요. 초범도 재판을 받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5년이하 징역형 벌금까지 형사라 빨간줄
    제대로 긋어져요

    그 안에 폭행이니 더 쎄개 받겠죠
    일반폭행보다 더 쎄니 그러신듯. 일단 조사 안하냐고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그러고 그런 못된놈 합의 절대해주지마요
    보통은 선처 반성문 그런데 폭행은 감방가요

  • 3. 변호사
    '23.3.9 12:28 AM (217.149.xxx.48)

    데려가세요.
    경찰이 일 안하네요.
    민사소송도 하세요.

  • 4. ...
    '23.3.9 12:53 AM (112.147.xxx.62)

    해당 파출소에 진행상황 물어보세요

  • 5. ...
    '23.3.9 4:16 AM (175.194.xxx.92)

    고소장을 정식으로 쓰신 건가요?
    아님 경찰에 폭행당했다 신고하고 진술서만 쓰신 건가요?
    이거 차이 있을 텐데요.

    제가 재작년에 둔기로 폭행 당해서 경찰 신고하고 정식으로 고소 안 하고 진술서만 썼었고, 가해자는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제가 합의 안 해줬어요. 전치 2주 나왔고요.
    근데 가해자가 초범에 고령이라 기소 유예가 됐거든요.

    기소 유예 사실을 알고 그걸 바로 잡으려고 -이의 신청인지, 항소 비슷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했는데 그 과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보니 정식 고소가 아닌, 경찰 신고에 의한 인지 사건이라서 피해자가 이의 제기가 안되는 거였어요.

    고소하신 게 아니면, 한번 알아보세요.

  • 6. ...
    '23.3.9 4:24 AM (175.194.xxx.92)

    원글님, 더 지체말고 빨리 법률 조언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은 비추, 경찰서 민원실에 변호사들이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해당 지역 경찰서에 오전 10시~11시경 전화해서 변호사 상담 가능하냐 문의하면 되는데, 변호사가 봉사하는 거라 시간될 때만 옵니다.

    글 다시 읽으니, 고소가 아닌 인지 사건 같은데 서두르셔야 해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결과나오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병원 치료도 꾸준히 받고 증거 남기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751 애들 중고딩때 이혼하신분들 애들 괜찮았나요 ia 12:27:19 118
1808750 실비보험료 1 ㅇㅇ 12:24:29 119
1808749 얇고 가벼운옷은 어디꺼가 좋나요? 2 12:23:37 89
1808748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과방위 전체회의, 디지털 크리에이터.. ../.. 12:23:14 36
1808747 돈이 나를 피해가요. 4 Oo 12:21:13 584
1808746 와 BTS 멕시코궁에 대집결 멕시코아미 미쳤네요 4 ㅇㅇ 12:17:22 482
1808745 나이 있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관리하는 여자.. 10 ... 12:17:18 517
1808744 전두환 정권의 공안통 검사가 후원회장이라는 후보? 4 아류 12:12:59 186
1808743 달걀+올리브유 드셔보신분? 2 요즘 12:10:14 377
1808742 무명전설 4 M 12:08:52 212
1808741 한덕수 판결은 아직도 잘못되엇어요 7 ㅇㅇ 12:07:53 478
1808740 여러분! 다시 국산 마늘쫑 철입니당! 7 .. 12:07:06 549
1808739 유러피안 샐러드 세일하네요~ 3 -- 12:06:04 283
1808738 이들방에 책상이제는 필요없을까요? 3 직딩 12:05:30 297
1808737 의료경영학 전공 2 박준태 의원.. 12:04:02 229
1808736 두릅 처리법? 궁금합니다 2 ㅇㅇ 12:03:10 258
1808735 외인들이 5조를 파는데 개인이 방어를 해내네요 123123.. 12:03:07 555
1808734 지금 오이지 담가야 할까요 4 ㅁ ㅁ 11:57:04 397
1808733 딱딱한 바닥에 넘어졌는데요 1 부상 11:55:29 350
1808732 휴게소 핫바 4천원..절반이 수수료 4 11:54:00 416
1808731 어휴 돈이 없어 4개월전에 5백만원어치 주식샀는데 7 이제 겨우 11:50:42 1,855
1808730 부모님 용돈 2 가자가자 11:50:36 564
1808729 양념게장 맛있는 곳 있을까요 3 귤푸딩 11:48:46 124
1808728 네쏘캡슐 어떤거 좋아하세요 4 11:46:32 225
1808727 공복에 소금물? 5 소금물 11:46:04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