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법원 판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가도 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남는지요?

질문드려요 조회수 : 735
작성일 : 2023-02-25 18:08:54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다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를 다니던, 학교폭력 가해자가 있는데요.


- 대법원에서는 3학년1학기 4월쯤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났고요.

- 학교폭력 가해자는 2학년 겨울방학 때, 즉 3학년 올라가기 전에

B라는 다른 학교로 전학가는 경우입니다.


첫째 궁금증인데요,

그렇다면 B 학교에서는, 2학년 겨울방학 시점에서 그 가해자의 생기부를 봤을 때

(아직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적혀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B 학교에서는 그 가해자가 집이 학교랑 멀어서, 혹은 그냥 내신 때문에

전학 왔나보다 그렇게만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둘째 궁금증인데요,

A 학교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즉, 3학년1학기 시점에 2학년 때

학교폭력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생기부에

올릴 텐데요.


그렇다면, 그 시점 이후에, A 학교는 B 학교에 그 가해자의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던지, 혹은 학교 폭력 징계 사실이 기록된 생기부를

업데이트해서 B학교에 다시 생기부를 보내도록 절차가 되어 있나요?


안 보내도 된다면(혹은 안보냈다면) 그럼 B학교에서는 3학년1학기 4월 이후에도

계속 계속...그 가해자가 단지 집에서 학교가 너무 멀어서, 혹은 내신 때문에

전학 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셋째 궁금증인데요.

(업데이트된 내용을 새로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면)

B 학교의 담임교사가 A 학교의 교육전산망을 볼 수는 없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수시를 준비하면서, B학교의 추천서 등을

받기 위해서, 업데이트된 A학교의 생활기록부를 B 학교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B 학교는 역시 3학년 끝나는 시점까지도

그 가해자의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내내 모를 수도 있을까요?


넷째 궁금증인데요.

서울대는 정시 보는 경우, 얼마전 까지는 생활기록부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었으니까요(제 기억이 맞지요?). 그러니까 정시로 진학했다면,

A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징계 사실은 그냥 잊혀진 기록이 되고

B 학교로 전학 간 이후에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가해자가 학교 폭력에

얽혀 있고 징계를 받았음을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을 수도 있을까요?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서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반성 없이도 위에 적은 것

처럼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이 궁금한데, 82에는 다방면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혹시 교사이시거나 학원 관계자이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남겨

주세요.

IP : 58.141.xxx.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9148 25억 사회환원하라고? ㅇㅇ 02:27:35 50
    1799147 간단버튼 전자렌지 쓰시는거 알려주세요 간단 02:20:09 37
    1799146 인생 2 02:14:37 118
    1799145 미국지표- 생산자물가 상승 1 ㅇㅇ 02:09:31 116
    1799144 이재명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좋다” 10 노투기 01:52:02 557
    1799143 [대박사건] 청와대에 충주맨 갔데요 4 d 01:40:56 951
    1799142 일반인들 바람피는게 진짜 이해가 안가요 11 바람 01:20:43 965
    1799141 웃긴영상 1 웃자 01:18:52 197
    1799140 손금이 변하고 있어요 2 Fhfhf 01:08:26 604
    1799139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 외교천재 잼.. 01:02:04 292
    1799138 김어준 공장장한테 고맙네요 8 .. 00:51:43 1,117
    1799137 로맨틱 홀리데이 재미있나요. 5 .. 00:48:58 415
    1799136 국회서 이혜민 폭행한 국힘 서명옥 6 대단하다 00:46:33 891
    1799135 택배 보낼때요 2 택배 00:45:03 192
    1799134 주식투자 직접하나요? 7 궁금 00:42:19 878
    1799133 결혼 25년차,남편이 외도 중 14 인생 00:37:25 2,390
    1799132 이란이랑 한판 붙는거냐 뭐냐~~? 아이고야~~.. 00:26:09 863
    1799131 월세 아파트 곧 2년 만기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대요 3 ㅇㅇ 00:18:31 1,181
    1799130 재개발 주택, 증여 vs 보유, 노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고민.. ... 00:17:50 280
    1799129 너는 나보다 낫지않냐는 말 8 ㅇㅇ 00:13:49 1,086
    1799128 울면서 쉬라는 상인에게 대통령의 감동스런 위로 5 이뻐 00:06:50 1,402
    1799127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회를 해야하는이유 4 참회 00:05:31 707
    1799126 자존감이 떨어져서 죽을거 같아요. 6 자존감 00:03:38 1,486
    1799125 오늘 공예 박물관 다녀왔어요 3 123 00:00:36 886
    1799124 (조언절실) 크라운 본 뜨는 날 전액 지불해야하나요 21 쪼인다 2026/02/27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