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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dd 조회수 : 3,529
작성일 : 2023-02-17 18:43:43


지금 사는 집이 전세값이 많이 떨어져서 역월세 줄 판인데요 
저희는 일단 이사 나가고 싶은 집이 정해졌어요... 
근데 지금 집 주인이 부동산에다가.. 시세보다 1억 정도 높게 전세를 내 놔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한결같이 너무 비싸서 나갈지 모르겠다 에요. 

전세 만기가 5월인데.. 
지금 저희가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그럼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IP : 119.69.xxx.254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17 6:47 PM (220.121.xxx.29) - 삭제된댓글

    보증보험 없으면 내용증명 보내고 재촉해야죠

  • 2. ㅇㅇ
    '23.2.17 6:52 PM (119.69.xxx.254)

    임차권 등기 하라는 걸 82에서 배웠는데요.
    임차권 등기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ㅠㅠ

  • 3. 임차권등기는
    '23.2.17 6:57 PM (119.204.xxx.215)

    집주인을 젤 압박할수 있는 수단이기는 한데
    내가 집을 비우고 이사 나가야하는 상황에서 쓸수 있는 권리예요. 계속 거주시는 임차권등기 불가능할수 있고 그래서 돈이 여유 있어야 가능요.
    일단 내용증명 얼마간 간격으로 2번정도 보내시는게 젤 먼저 하실 일.

  • 4. ㅇㅇ
    '23.2.17 7:00 PM (119.69.xxx.254)

    내용증명 보내도 집주인이 꿈쩍도 안하면요? ㅜㅜ

  • 5.
    '23.2.17 7:01 PM (122.37.xxx.54)

    그런임대인이면
    변호사끼고 내용증명보내세요

    소송비까지 전부받아요
    매일 이자 11프로인가 엄청쎄요

  • 6. 나옹
    '23.2.17 7:06 PM (106.102.xxx.18)

    만기 2개월 전에 내용증명 보내시고. 만기가 되도 전세금을 안 준다면 내용증명을 증거로 해서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세요. 임차권등기보다 이게 더 쉬울 거에요.

  • 7. 나옹
    '23.2.17 7:07 PM (106.102.xxx.18)

    전세 만기 후에 구체적인 과정은 여기보디는 법무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거에요.

    만기시에 진짜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법무사 상담을 헤보세요.

  • 8. ㅇㅇ
    '23.2.17 7:07 PM (119.69.xxx.254)

    전세금 지급 명령 이런것도 변호사 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집주인을 제일 압박을 한다는데 뭐 잘못하면 경매 넘어갈수있다..이건 무슨 말인가요?
    법알못이라 ㅠㅠ 82 믿고 여쭤봐요

  • 9. 나옹
    '23.2.17 7:09 PM (106.102.xxx.18) - 삭제된댓글

    지급 멍령은 변호사 끼고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법무사 상담 두 번 받고 저 혼자 진행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후에 그거로 경매신청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경매왼료후에 법원에서 돈 받았어요.

  • 10. 나옹
    '23.2.17 7:11 PM (106.102.xxx.18)

    지급 멍령은 변호사 끼고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법무사 상담 두 번 받고 저 혼자 진행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후에 그거로 경매신청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경매왼료후에 법원에서 돈 받았어요.

    소요기간은 1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동안은 계속 전세집에 거주했습니다.

  • 11. ㅁㅇㅁㅁ
    '23.2.17 7:12 PM (125.178.xxx.53)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그거 받으면 보통움직입니다...

  • 12. 나옹
    '23.2.17 7:13 PM (106.102.xxx.18)

    내가 1순위라면 누가 경매를 걸든 상관없어요. 1순위이기만 하면 경메 빨리 시작되면 돈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순위대로 돈을 나누어 주니까요.

  • 13. 나옹
    '23.2.17 7:15 PM (211.36.xxx.74)

    지급명령 신청은 전세집 안 비줘주고도 할 수 있으니 굳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임차권등기 안 거치셔도 됩니다.

    무조건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 14. ...
    '23.2.17 7:26 PM (222.112.xxx.195)

    저장합니다

  • 15. 몇년전이라
    '23.2.17 7:38 PM (61.253.xxx.228)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저는 2월까지 계약, 새 세입자가 5월에 들어오니 전세금을 5월에 주겠다해서 (집주인 부동산 하는 인간)
    내용증명 보내고, 부족한 금액 카카오에서 전세대출 받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위택스, 인터넷 등기소, 전자소송), 이사나오면서 버릴 짐 몇개 놔두고, 임차권등기명령 완료된 것 확인하고 열쇠주고 새집 전입신고하고, 5월에 전세금 돌려받으면서 그간 이자까지 5%로 계산해서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 그대로 놔두겠다 해서 이자까지 받고 전세대출 상환하고 끝.

  • 16. 마른여자
    '23.2.17 7:40 PM (117.110.xxx.203)

    일단 저장

    전세

  • 17. ㅡㅡㅡㅡ
    '23.2.17 8:11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변호사 필요없어요.
    인터넷 검색 하면서 공부?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했는데도 주인이 전세금 안주고 버티면
    그 집 경매 넘어가고 경매대금으로 전세값 돌려 받게 됩니다.

  • 18. ...
    '23.2.17 8:31 PM (221.140.xxx.68)

    임차권 등기 명령

  • 19. ㅇㅇ
    '23.2.17 8:50 PM (222.108.xxx.39)

    집주인한테 어느날짜까지 전세보증금 반환해주기 바란다하고
    그 이후에는 임차권등기 설정하겠다 알리는 문자, 내용증명등기, 일반 우편 세가지방법으로 다 보내세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니 그것보고하세요
    임차권등기도 아주 쉬우니 본인이 직접하시고
    임차권등기신청후, 등기부에 올라온것 확인한후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다음사람 전세들어오기 힘들어지기에 주인이 중개사에 말하면
    알겁니다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그후 원글님은 법정이자 5%로, 이사하고 빈집이라면 12프로의 전세금에대한 이자까지 다 받을수있어요
    또한 등기부해제하기위해서 주인이 원글님께 매우 정중하고 ㅎㅎ친절하게 부탁해야합니다

  • 20. ....
    '23.2.17 9:42 PM (49.169.xxx.123) - 삭제된댓글

    댓글 지우지 말아주세요. 원글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 21. 케로로
    '23.2.17 11:24 PM (122.37.xxx.95)

    집주인이 전세금 안돌려줄때
    참고하겟습니다~

  • 22. ,, ,,
    '23.2.18 9:34 AM (182.215.xxx.37)

    전세 살고 있어서 꼭 알아야할 필수사항 이네요

    댓글 읽고 많이 알게 되었어요~

  • 23. 감사
    '23.5.4 10:18 AM (114.201.xxx.68)

    전세 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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