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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산으로 받은 땅

오늘도봄 조회수 : 5,134
작성일 : 2023-02-10 19:09:18

인생선배 82님의 조언,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IP : 118.235.xxx.94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10 7:12 PM (121.141.xxx.99)

    정확히 물어보세요. 몇 평이냐, 주소 알려달라? 얼마를 받냐? 인감은 왜 필요하냐? 보상해주는 주체는 어디냐?

  • 2. ..
    '23.2.10 7:12 PM (223.38.xxx.142)

    그걸 어디에 준다는건지
    물어보세요.

  • 3. ㅇㅇ
    '23.2.10 7:13 PM (175.213.xxx.190)

    인감 넘기지마세요 자식이 상속받은거 아닌가요 같이 처리하세요

  • 4. ...
    '23.2.10 7:14 PM (118.235.xxx.94)

    서류는 아빠가 꼼꼼하게 모아 놓으셔서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감과 통장이 왜 필요한지 먼저 알아야겠네요.

  • 5. 아니
    '23.2.10 7:14 PM (180.70.xxx.42)

    관련사항 다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죠.
    보상비 얼마가 나왔는지

  • 6. ㅇㅇ
    '23.2.10 7:16 PM (175.213.xxx.190)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보다 더 받죠 저희 시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대신 받아다 준다 했다가 다 받고 안면몰수 인연 끊었어요 우리 시부가 ㄷㅅ이죠ㅜ

  • 7. ..
    '23.2.10 7:17 PM (223.38.xxx.190)

    근데 이상하네요.
    자식들이 상속받은거면
    다 우편으로 보상관련문서가 오는데
    보상이 아닌거같은데요?
    그냥 비싸게 파시는거아니에요?
    왜 관련문서들을 못받으셨는지

  • 8.
    '23.2.10 7:21 PM (122.38.xxx.66)

    거두절미하고

    1. 보상관련 문서 못 받았다
    2. 인감과 통장사본 가지고 찾아뵙겠다

    말해보세요. 뭐라 하나
    이해하시겠죠?

  • 9. ...
    '23.2.10 7:21 PM (118.235.xxx.94)

    상속은 17년전에 받았고
    매년 세금 다 냈어요.
    우편으로 보상관련문서가 오는군요.
    아직 보상 단계가 아니라 합의 단계인 것 같아요.

    우편으로 보상관련 문서가 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0.
    '23.2.10 7:24 PM (122.38.xxx.66)

    혹시 오해하실까봐
    질문으로 떠 보시라는 거지 인감 찍어주란 뜻 아닌 거 아시죠?

  • 11. ...
    '23.2.10 7:25 PM (118.235.xxx.94)

    네. 알겠습니다^^

  • 12. ㅁㅇㅁㅁ
    '23.2.10 7:27 PM (125.178.xxx.53)

    함부로 주는거 아닌데..

  • 13. ㅁㅇㅁㅁ
    '23.2.10 7:28 PM (125.178.xxx.53)

    직접가서 확인하고 찍든지하세요

  • 14. ...
    '23.2.10 7:45 PM (175.123.xxx.105)

    이미상속받았으면 주시면 안됩니다.
    직접기서 확인해보세요.

  • 15. ...
    '23.2.10 7:48 PM (112.170.xxx.69)

    인감은 상속포기각서 도장찍으려고 달라는 거 있수도 있어요.. 절대 주시면 안되고 서류 보고 직접 도장 찍으셔야 합니다.

  • 16. 음.
    '23.2.10 7:53 PM (1.234.xxx.33)

    같은 상황이나 저희는 좀더 크게.종중땅이었어요.
    일 진행하려면 인감.통장사본.가족관계부등 필요한건 맞습니다.
    다만 그 배분이 어찌될까 싶은데 안주시려면 원글님이 다 쫓아다니시면서 그 일을 함께 진행하시던가 좀이라도 믿을만한 분들이면 가장 믿을만한 분께 진행상황.매각대금등 수시로 연락하고 물어보고 주변 부동산에.가보시면 됩니다.
    보상으로 나오면 상속받은 그 주인명의의 통장으로만 보내게.되어있어요
    형제들과 공동으로 되어있는 남편땅이 예전 역단지가 들어오면서 국가차원 보상받았는데 당연 인감.통장사본 다 보내고 보상하는곳에서 직접 보내더라구요.세류도 보내구요.
    산업단지보상이라면 아마도 드러지않을까요?

  • 17. 그 형제들
    '23.2.10 7:55 PM (221.146.xxx.193) - 삭제된댓글

    님 아버님 몫 가져가려고 하네요.
    인감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죠.
    상속포기 목적임

  • 18. 님명의로
    '23.2.10 7:57 PM (1.234.xxx.33)

    세금 계속 내었다면 합의같은걸 작은아버지들이 하신다는거고 님 명의통장으로만 보낼수있어요.
    상속포기각서를 몰래할수도 있다는 분은 조심스러운건 알지만 그건 무척 큰 범법행위로 걸리면 형량도 높은데 사기꾼 같은 작은아버지들이라면 모르나 그 정도의 큰 사기짓이 쉬울까요?어느정도의 믿음은 좀 가지심이

  • 19. ㅇㅇ
    '23.2.10 8:02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국가에서 보상 받는거면 명의자 지분대로 직접 통장으로 받으면
    되겠죠
    인감을 준다는건 대리인이 알아서 하라는건데
    그럴필요가 없지 않나요
    진행절차를 알아보시고 직접 받으세요
    법무사한테 알아보셔도 되지않을까요

  • 20. ...
    '23.2.10 8:03 PM (124.5.xxx.230)

    상속받은지 17년됐는데 상속포기가 가능해요?
    그 동네 부동산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보상가가 어느정도인지 확인부터 해보셔야죠.

  • 21. ㅇㅇ
    '23.2.10 8:05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이미 상속받아서 지분만큼 원글님 소유로 되있는거죠
    상속 포기가 아니라 공동 소유 땅을 파는 문제죠
    매매이거나 보상 받게된것

  • 22. ...
    '23.2.10 8:07 PM (118.235.xxx.94)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에 어른이 없어 조언을 얻지 못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가지로 마음이 힘들었는데, 82선배님들 조안에 기대면서 뭔지모를 위로를 받았습니다.
    원글은 자세해서 지우지만 덧글은 남겨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3. 돈문제
    '23.2.10 8:09 PM (211.248.xxx.205)

    돈문제는 누구도 믿으면 안되요.
    귀찮아도 직접 하세요.
    부모.형제도 돈으로 사기치는데 다른 친척들이야 알게뭡니까.

  • 24. ...
    '23.2.10 8:11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토지가 수용되면 시세보다 훨씬 적게 보상 받을거에요.

  • 25. ...
    '23.2.10 8:12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해당 군청 담당자에게 알아보셔도 잘 가르쳐 줄거에요.

  • 26. 저희도
    '23.2.10 8:42 PM (87.117.xxx.167)

    원글이 지워져서 상황은 잘 모르지만 댓글로 짐작하건대
    상속받은 땅이 국가에 편입돼서 보상받으시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댓글달아요.

    국가가 개인이 상속받은 땅에 국도가 지나가는 설계를 다 해놓고
    심지어 토지 지번 변경 다 해놓고 보상문제 협의서를 보냅니다.
    이렇게 진행할테니 토지감정 받거나 보상가격이 마음에 안들면 소송해라 하는 식입니다..
    지방 땅이면 군청이 그 지역 감정평가사나 법무사와 연계해서 일을 하니까
    그 지역아닌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야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잘 안하려고 해요.
    지역땅값은 그동네 사람이 잘 안다고 하면서.

    아무튼 상속받은 자식들이 보상금 문제로 현지에 가는데
    못 가는 사람은 다른 형제편에 인감증명서과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절대로 인감은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가실 형편이 되시면 꼭 가세요.

    인감증명서에는 명목란에 꼭 토지보상이라든가 한정된 이유를 넣어서
    발부받으셔야합니다. 빈칸은 안됩니다.
    예전에 토지가 문중 땅으로 되어있다든가, 문서를 잃어버리고 대대로 누구땅으로만
    알고 농사짓던 등록안된 땅들을 지역 주민들이 자기 앞으로 등록해서 가로챈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전화번화와 이메일을 숙지하시고
    꼭 통화해보세요.

  • 27. ....
    '23.2.11 12:11 AM (118.235.xxx.94)

    인감 명목란에 꼭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 전화번호와 이메일.
    감사합니다!
    명심할게요

  • 28. 잘해결도시길.
    '23.2.12 8:33 AM (182.221.xxx.14)

    토지수용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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