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3룸 전세집이고 10년넘게 살고있어요.
문제가 안된다면 편안하게 해주고싶은데 혹시 뭔가 문제생길게 있는지 몰라서 아시는분 계시나 여쭤봐요.
구청에 어느부서에 문의할지도 모르겠고해서요.
세입자가 살고있는집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는데
여쭤봅니다. 조회수 : 1,784
작성일 : 2023-01-31 12:31:42
IP : 1.234.xxx.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23.1.31 12:37 PM (1.224.xxx.168)상관 없습니다.
그 주소로 사업근거지를 만든다는거라서요.2. 감사합니다.
'23.1.31 12:51 PM (1.234.xxx.33)주택에서 빠지고 혹 사업장이 되면 세금이.달라지나 했어요.
3. 상관없구요.
'23.1.31 1:06 PM (14.53.xxx.238)다만 업종에 따라 그분이 사업장 주소로 못쓸수도 있어요. 임대인하고는 상관없어요.
4. 임대사업자면
'23.1.31 5:19 PM (1.239.xxx.65)주거용으로만 임대를 놓아야 합니다.
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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