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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잔금 문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 783
작성일 : 2023-01-30 20:50:09
제가 임대인인데요, 새로 오시는 임차인분께서 지금현재 살고 계신집 만기때, 전세금을 다 반환받지 못하신다고 저희에게 계약일에 계약금 전액을 다 못주신다고 해요..
저희와 계약일은 2월이고, 2월에 전세금 80%정도만 주실수 있고, 4월쯤 나머지 20%를 주실수 있다고 합니다.
늦게 주는 20% 금액에 대해서는 2개월 가량 월세를 주신다고하고요.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부동산에서는 잔금일을 2월로 전세금 80%를 받고, 특약사항으로 4월중 20% 받는 내용과 2개월 가량 월세 받는 내용을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잔금을 다 받지도 않고 잔금일을 2월로 하는건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을꺼 같아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월에는 중도금 80%, 4월에 잔금 20% 받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2월에 확정일자를 못 받을수 있을거 같아요.(저희는 집 담보 대출 등은 전혀 계획이 없지만, 이건 저희 입장인거고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불안할듯 싶어서요)
저희가 경험이 없어서 지난번에 임차인 입장 고려해서 임차인 편의를 봐 주다가 금전적, 정신적으로 너무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의 조언 좀 듣고 싶습니다.

 
IP : 39.125.xxx.20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1.30 9:05 PM (45.35.xxx.46)

    어차피 100% 다 못 받고 임차인 입주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더 문제일거 같은데 …
    무조건 100% 다 받는 날이 잔금일이어야 하고 그 때가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날인가 싶은데…
    특약시항에 넣어서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경험있는 분들 답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3자 대상으로 글 쓰실 때는 상대를 극존칭해서 글 안 쓰시면 좋겠어요. 원글님 착한 분인듯.

  • 2. ker
    '23.1.30 9:12 PM (180.69.xxx.74)

    꼭 그사람 해야 하나요
    그럼 임차인도 확정일자 못받는거 감수해야죠
    다른데서 빌려서 잔금 치르는게 서로 깔끔하고요
    반전세로 작성하고 전금받고
    다시 작성하는 방법도 있죠

  • 3. 원칙대로
    '23.1.30 9:33 PM (211.110.xxx.60)

    너무 남의 사정봐주는건 안좋은듯해요. 차라리 반전세로 계약하자고하세요. 전세금 없는건 임차인사정이지 임대인사정은 아닌듯하고요. 사정봐주면 뒷통수 치는사람이 많아서...고마워하지도 않는듯해요.

  • 4. 아리따운맘
    '23.1.30 9:40 PM (58.78.xxx.3)

    처음엔 반전세 하고 두달후에 그쪽에서 돈 100% 나오면 그때
    계약서 다시 쓰면 안되려나요?

  • 5. ...
    '23.1.31 12:23 AM (1.236.xxx.136)

    원칙대로 하세요222

    만약 원글님이 전세금 20%가 없어도 되는 돈이면, 반전세로 계약하자고 하세요.
    80% 보증금에 나머지 20%를 월세로.
    그게 깔끔합니다.
    그게 싫다면 꼭 그 임차인과 계약할 일이 뭐가 있나요?
    계약하면 한달 이내 임대차 신고도 들어가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뭐라고 임대차 신고할 건데요?
    원래 예정 금액 100%로 신고할 건가요? 실은 100% 못 받았는데요? 아니면 반전세로 신고할 건가요?
    그럼 월세 금액이 임대인 수입으로 잡힙니다.

    임차인 사정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사람 구하세요.
    아무리 임차인 구하기 힘들다고 해도, 그런 임차인하고 복잡하게 계약하고 마음 고생하느니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 6. ...
    '23.1.31 12:24 AM (1.236.xxx.136)

    이전에 임차인 편의 봐주다 고생하셨다고 해놓고, 또 같은 무리수를 두시려고 하네요?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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