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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했다가 새 직장에서 3개월 수습기간후 잘리면 실업자?

직장인 조회수 : 2,655
작성일 : 2023-01-07 12:45:48
현재 중소기업 다니고 있고 이직준비중인데 모집공고들 보면 3개월 수습기간이 있더라고요. 만약 제가 새 직장으로 이직에 성공할 경우, 3개월후 정규직 전환 안되면 이직 안하느니만 못한 게 될수도 있겠네요. 예전 회사에서 보니까 3개월뒤 잘리는 수습사원들 몇 명 봤거든요. (물론 제가 보기에도 회사에서 고용하고 싶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긴 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 이직이 쉽지 않다보니 괜히 이직했다가 영영 실업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IP : 222.121.xxx.16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7 12:53 PM (116.121.xxx.209)

    회사 잘리면 실업자이지...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고용주 입장에서 3개월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계약해지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 2. ㅏㄹㄹ
    '23.1.7 12:58 PM (59.8.xxx.216)

    실업자 혜택 못 받아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혜택 봄.

  • 3. 이직인데
    '23.1.7 1:24 PM (180.75.xxx.161)

    왜 수습으로 다시가려고 하시나요?
    경력으로 옮기셔야하는거 아닌가요?

  • 4. 헐키
    '23.1.7 1:27 PM (39.7.xxx.67)

    경력자 이직인데 수습을 두나요?

  • 5. ??
    '23.1.7 1:31 PM (118.235.xxx.37)

    법은 수습이라도 자르는데 제한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6. ..
    '23.1.7 1:51 PM (116.121.xxx.209)

    법은 수습이라도 자르는데 제한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2222
    일정기간 일 딱 시켜 보면..일처리, 마인드, 태도
    답 나오죠. 근태나 실수 등 차곡차곡 자료 모아서..정규직 되기전 계약해지 하던데요. 작은 중소기업체는..
    대기업은 여러가지 검증으로 어느 정도 걸러지니 덜하고..

  • 7. ..
    '23.1.7 3:20 PM (211.221.xxx.212)

    너무 불안감을 갖지 말고 새직장에서 주어진 업무 잘 숙지해서 처리하도록 해보세요. 일잘하는데 잔느면 그 회사 손해고 더 있을 이유 없는 나쁜! 회사죠. 이전에 일하고 실업급여받으신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3개월 일하시고 잘리시고실업급여 받고자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자조건인,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본인에게 하자가 있어서 잘린게 아니란 것을 증명은 해야할 거예요.

  • 8. 원글
    '23.1.8 10:39 PM (222.121.xxx.162)

    원글인데 소중한 답글들 정말 감사드려요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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