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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집 물려주신다는분들

보세요 조회수 : 6,525
작성일 : 2023-01-04 06:15:48
물려줄게 집뿐이라면
어차피 상속세 낼 다른 재산 없으면 그 집 팔아서 내야합니다.
세금으로 거의 반은 날라갑니다
그 세금 내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유예기간이 길지 않아 서둘러 팔아야 합니다.
부모님 사시던집 지키지 못하고
팔아야 하는 자식들 맘도 너무 아픕니다.

상속으로 집한채 물려주시려면
주택연금으로 그냥 쓰고 사세요.
그게 더 이득입니다.
나중에 자식들 부모님 떠올릴때 맘도 오히려 편할갑니다

연금받으며 본인도 즐겁게 쓰고
자식에겐 차별없이 가끔 용돈을 주세요 차라리
그게 나중에 부모님 기억하면 훨씬더 가치있고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요.

아들한테만. 집을 상속하시면 결국 자식들 끼리 싸움 붙이고 유류분 전쟁할 수 도 있고요.
부모에 대한 기억도
원망으로 남게 됩니다.
돈때문이 아니라 서운함으로 눈물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자식들끼리 싸움하는거 싫으시면
아들딸 똑같이 나눠주세요.
차별하는 부모는 우애도 다 망치고 가시는 거에요..
IP : 122.36.xxx.236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4 6:23 AM (116.204.xxx.153)

    상속세는 공제액이 커서 집한채 겨우 물려주는 서민들은 거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에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10억은 무조건적으로 공제받아요.

    “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4억 5602만 원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값으로, 재산이 많을 수가 없는 청장년층을 포함했기 때문에 과소 평가된 부분이 있으나 평생에 걸쳐 자산이 가장 많아지는 50~59세 가구주의 가구 평균 자산도 6억 4236만 원이다. 적은 액수는 아니나 10억 원이면, 중위값도 아닌 평균값의 두 배다. 순자산 10억이상 가구는 전체의 11.4% 정도로, 2022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전체 피상속자의 5.2%에 불과하다.”
    -나무위키 펌-

    상속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길래 퍼왔어요.

  • 2. 상속세
    '23.1.4 6:33 AM (39.7.xxx.49)

    윗님, 그러니까요
    무조건 상속세 내는걸로 알고 세금으로 다 날라간다 그러는 사람이 많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속세 걱정 안해도 됩니다. 10억 공제후 상속세 적용이라 왠만한 집은 상속세 낼 일이 없어요.
    집도 매매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3. ㅇㅇ
    '23.1.4 6:40 AM (175.208.xxx.164)

    집 20억 안넘으면 상속세 많이 안낼거에요.

  • 4. ㅁㅁ
    '23.1.4 7:10 AM (183.96.xxx.173) - 삭제된댓글

    현실은 ?
    자식들이 주택연금 못하게 한다네요
    본인들이 용돈줄테니 그건 손대지 마라
    그래놓고는 용돈 당연 쌩까버리고

    내건데 내맘대로 못하는 그 이상한 상황이 많대요 ㅠㅠ

  • 5. ...
    '23.1.4 7:29 AM (1.235.xxx.154)

    제가 아는 공제액은 5억인데요
    집값이20억 되는 아파트는 5억 공제받고 15억 집값으로보면 그것도 제법 세금 냅니다

  • 6. ㅎㅎ
    '23.1.4 7:40 AM (223.38.xxx.40)

    비싼 집이겠죠
    그런 집 자식은 상속세 낼 돈은 없지 않을듯

  • 7. 내주위
    '23.1.4 7:57 AM (121.133.xxx.137)

    저 포함 자식들이 다들 권하는데요?
    연금같은거 없는 부모인경우
    당장 일 그만두면 생활비 부담슷러우니까요

  • 8. 그냥
    '23.1.4 8:04 AM (222.99.xxx.166)

    유산은 커녕
    살아계신동안 기대지나 말아달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더 많을걸요

  • 9. ...
    '23.1.4 8:04 AM (211.206.xxx.191)

    장수시대에 주택연금 전환 안 하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죽을 때 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돈 없으면 다 역모기지 해서 쓰게되니
    상속세 걱정할 거 없어요.^^

  • 10. ㆍㆍㆍㆍ
    '23.1.4 8:28 AM (220.76.xxx.3)

    자녀가 한명이면 상관없는데 두명 이상이면 집을 공동등기해야해요
    등기하면서 취득세 발생하고요
    공동등기면 거래도 잘 안돼요 뭐 하려면 같이 움직여야해서 번거롭고요 내집인데 내집은 아닌거죠
    그리고 자식이 보통 50 넘을텐데 다들 집 있잖아요
    공동등기해도 다주택되니까 세금 폭탄 맞기 십상이고요
    아예 한명한테 집 물려주면 모를까 자식 여러명이면 집 물려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 11. ....
    '23.1.4 8:43 AM (1.234.xxx.22)

    공제는 한 분 돌아가심 10억 남은 한 분 돌아가심 5억이예요

  • 12.
    '23.1.4 9:00 AM (175.209.xxx.162)

    집하나 가지고 오돌오돌하는 부모님도 의외로 많죠ㅠ
    한분 계셔서 5억밖에 공제 안되고 그렇게 아낀,잡 상속세내려면 헐값에라도 팔아야하는것도 맞답니다 자식들 물려받은거 한푼도 없이 열심히 산것도 맞구요 10년이 아니라 30년 통틀어서 받은게 100만원도 없으면 좀 봐주려나....

  • 13. 진짜요
    '23.1.4 9:00 AM (58.120.xxx.107)

    부동산 급매중 일부는 상속재산이지요.

  • 14. 뱃살러
    '23.1.4 9:08 AM (221.140.xxx.139)

    집이 30억쯤 되면 걱정하셔야죠

  • 15. 저는
    '23.1.4 10:12 AM (59.8.xxx.100) - 삭제된댓글

    제가 멀쩡할때 집을 팔을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공간으로 옮기고 저는 연금으로 살면되니 미리 줄거예요
    대신 저는 자식 50넘어야 줄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살라하고
    50넘어서 받으나 마나 라면 안주지요뭐,

  • 16. ...
    '23.1.4 10:15 AM (1.235.xxx.154)

    배우자는 30억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기본공제5억만 말합니다

  • 17. ker
    '23.1.4 10:47 AM (180.69.xxx.74)

    혼자 되시면 작은집으로 옮기고
    나머지돈 병원비로 써야죠
    요즘 몇년씩 누워계시니 집 한채는금방 날라가요
    그나마 본인 돈으로 쓰시고 가면 다행인거죠

  • 18. 상속시
    '23.1.4 12:03 PM (121.162.xxx.227)

    주택 가격은 공시 아니고 실거래가에요
    상속 시점 6개월 이내 거래 가격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번 급등기에는 서울 왠만한 아파트 다 대상이죠

  • 19. 근데
    '23.1.4 12:44 PM (58.120.xxx.107)

    문정부때 실거래가로 바뀌지 않았나요?

  • 20. 집이
    '23.1.4 12:44 PM (112.153.xxx.249)

    한 채 밖에 없으면 물려줄 수도 없지 않나요?
    살아있는 동안 거주해야 하니 주고 나서 유산으로나 줄 수 있을듯요.

  • 21. 자식들이
    '23.1.4 5:02 PM (122.36.xxx.236)

    집한개 남은거 합쳐서 모신다고 해도 명의 넘기지 마시고
    주택연금을 받건 팔아 좋은 요양원 가시든 본인이 끝까지 가지고 쓰셔야 해요

    아들집과 합쳐서 모신다고 하고는 완전 찬밥 , 뒷방 늙은이 됩니다.
    같이 살면 더 외롭고 힘들어 져요.

    아들은 결혼하면 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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