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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나라가 가져가는 몫이 있나요

ㅇㅇ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22-12-30 16:17:18
10억 재산이라고 했을 때
상속자가 오빠와 나만이라고 쳐요.
오빠가 8억, 너는 2억 해라..
이랬을 때 제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3억을 가져오는 건가요?
세금, 소송 비용은 없는 걸로 치고요.
지인은 나라가 가져가는 게 있대요.
상속세와 별도로요
IP : 39.7.xxx.13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30 4:45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각자의 유류분은 2억 5천이에요. 부모가 저렇게 결정했다면 후에 소송해봤자 변호사들 돈 벌어주는 일밖에 안 돼요.

  • 2. ....
    '22.12.30 5:28 PM (58.148.xxx.122)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의 절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억 5천인데 이미 2억 받으셨으면 5천 더 받는 거죠.

  • 3. ㅇㅇ
    '22.12.30 5:55 PM (39.7.xxx.137)

    지인 말이 맞군요.
    오빠 입장에서는 동생이랑 합의하는 게 백번 천번 낫겠어요

  • 4. 나라가
    '22.12.30 6:07 PM (121.163.xxx.150)

    가져가는건없죠. 상속세가 나오는거면 상속세 가져가는거고.
    유류분은 본인 상속지분의 1/2 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이미 사망하셨다면 10억 중 5억만 자녀일괄공제 되고 5억에 대한 상속세 발생되구요. 상속세는 9천만원. 상속세는 유류분청구소송과 상관없이 발생되는거구요.

  • 5. ㅇㅇ
    '22.12.30 7:12 PM (39.7.xxx.137)

    윗님 그러면
    유류분 청구소송한 동생은
    2억5천을 상속받으면
    오빠는 나머지 7억5천을 받는 건가요?

  • 6. ....
    '22.12.31 8:41 AM (14.53.xxx.238)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기준 세금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어떻게 하든지. 누가 상속을 받던지는 국가에서 상관할 일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상속세를 내야할 금액이라면 상속세만 내면 땡.
    상속인들끼리 서로 합의가 되면 전액 큰아들이 상속받듯이 라고 쓰고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포기의사 밝히고 큰아들이 상속받는게 가능하죠.
    단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을경유 유류분청구 할수 있고. 법으로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이 명확하구요.
    동생 2억5천 오빠7억5천. 계산상은 그러겠지만 상속세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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