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등기 원인에 재산분할이면 이혼인건가요?

궁금 조회수 : 2,272
작성일 : 2022-12-18 09:48:42
부인이 임대인인 집에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어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소유자가 남편으로 바뀌었고 등기 원인은
재산분할이네요
문제는 제가 월세를 부인한테 보내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 집과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잖아요
소유주 바뀐 걸 확인 했고 남편 앞으로 송금 하겠다고 주장 해도 되겠죠?
법적으로 아시는 분 계세요?
IP : 61.74.xxx.17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22.12.18 10:00 AM (118.235.xxx.115)

    계약서 상에는 부인에게 보내기로 되어 있는거잖아요.

  • 2. ㅅㅅ
    '22.12.18 10:11 A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이건 집주인이 바뀐거라 생각할게 많습니다. 예를들어 보증금반환이라든가, 나중에 갱신계약이라든가... 사실 새집주인이 통보를 해주는게 정상인데...

    구글에서 "월세 집주인이 바뀐 경우"를 검색해보세요. 많은 설명이 있어요. 단순하게 월세를 누구한테 보낼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 3. ㅇㅇ
    '22.12.18 10:13 AM (223.39.xxx.108)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새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복잡하네요

  • 4. 변호사아님
    '22.12.18 10:22 AM (120.142.xxx.104)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 드릴게요.

    원글님은 계약서 상에 적힌 기간 동안 보호 받으십니다.
    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임대수익금 분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그 부부가 민사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고
    원글님께서 입금 상대를 바꾸실 일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 동안은 계약서 내용대로 준수하시면 되는걸로 알아요.

  • 5. ㄹㄹㄹㄹ
    '22.12.18 1:55 PM (125.178.xxx.53)

    집주인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에요
    계약서 다시 쓰는거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5260 트롯 여가수 .. 10:11:05 38
1785259 이혜훈 "민주주의 회복에 헌신한 민주시민에 머리 숙여 .. 1 oo 10:09:24 106
1785258 에버랜드는 또 판다 새끼 낳게 하려는 건가요 .. 10:05:36 164
1785257 참여연대 "쿠팡 5만원 쿠폰은 보상 아니라 국민기만&q.. 3 ㅇㅇ 10:05:04 130
1785256 멍이가 넘 귀여워서 볼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귀요미 10:02:52 92
1785255 “집값 3분의 1 토막” 부동산 한파 5년째… 베이징 랜드마크도.. . . . 09:57:29 483
1785254 약을 먹음 목에 걸린 느낌이 나요. 1 dd 09:56:48 116
1785253 흑석 아파트 2채와 강남 소형 1채 중 선택이라면 6 질문 09:56:42 369
1785252 겨울 결혼식 하객룩은 무조건 코트 인가요? 3 웨딩 09:55:10 431
1785251 차가운 친척이요... 3 %% 09:51:31 577
1785250 2월에 대만 여행 권하시나요 8 여행 09:50:56 303
1785249 관리사무소와 갈등 생기면 어디에 항의해야하나요? 7 ---- 09:50:41 317
1785248 김어준 프랑스에서 식당연다 4 ㄱㄴ 09:49:33 951
1785247 그릭요거트 빠다코코넛비스켓 치즈케익이요 2 @@ 09:48:42 260
1785246 이재명 대통령님 내년에도 민생지원소비쿠폰 주세요 3 민생지원 09:45:35 312
1785245 집이 건조한가봐요 입술이 넘 건조해요 1 씁쓸 09:45:29 123
1785244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했네요 26 .... 09:41:13 1,831
1785243 삼전 120,900원 하닉 655, 최고가경신 12 소리질러! 09:30:33 978
1785242 현대차 2우b갖고 계신 분 2 배당락 09:24:03 452
1785241 출결점수가 좋지 않으면 재수해도 소용없나요? 5 궁금 09:23:23 353
1785240 장경대 염증은 재발이 심한가요? 1 ddd 09:20:34 235
1785239 몇년전 설날 - 저만 이상한가요 10 친구 09:17:56 1,054
1785238 샷시가 채광을 이기네요 4 ... 09:16:59 859
1785237 윗집 공사로 피해 어쩌죠? 6 ........ 09:12:40 849
1785236 요즘은 대학라인 선호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26 대학라인 09:12:28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