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제가 관리해서
그동안 남편 월급을 제명의 통장으로 예적금 들었다가
일정 금액이 되면 남편 통장으로 옮겨 예금 들기도 하고
전세금 보낼때 서로의 통장으로 돈이 오가고 했는데
이게 부부간 증여 보여질 수 있나요?
부부간 증여
마리메꼬 조회수 : 1,815
작성일 : 2022-12-17 17:42:38
IP : 211.178.xxx.10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2.12.17 5:59 PM (49.166.xxx.184) - 삭제된댓글대부분 그럴껄요
괜찮다고봐요2. dlf
'22.12.17 6:03 PM (180.69.xxx.74)10억 이런거 아니면 괜찮아요
3. 아니요~
'22.12.17 6:14 PM (221.150.xxx.138)그러려니 해요.
4. 스누피50
'22.12.17 6:25 PM (1.235.xxx.6)외벌이인데 그렇게 통장거래하다가 부인명의로 입금하고 공동명의하면 세무조사통보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부부간 증여로 검색해보시면 사례도 나오고 기사도 나와요. 그리고 부부증여한도 10년에 6억인데 그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 부인
'22.12.17 6:59 PM (110.14.xxx.203)명의로 6억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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