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둔촌주공 뭐가 맞는거에요?

.... 조회수 : 6,204
작성일 : 2022-12-07 22:58:45
어제 그제 청약 경쟁률 나왔잖아요.
근데 이 수치가 과거에 비해 저조하다..까지는 같은데
이 정도면 예상보다 좋다. 다 팔린다,
아니다 예상보다 안좋다 미분양 각이다...로
기사들이 다른데요.
기사제목들 쭉 훑어보면 안 좋다쪽이 더 많긴 함.
안좋은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청약 이런거를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청약 넣어놓고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포기하면 청약은 날리는게 맞나요?
IP : 39.7.xxx.200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골드
    '22.12.7 11:03 PM (119.71.xxx.186) - 삭제된댓글

    청약 경쟁율 3:1들어본적 있어요?????

  • 2. 골드
    '22.12.7 11:09 PM (119.71.xxx.186) - 삭제된댓글

    그니까요.. 보통 몇싲대 일인데
    삼대일이면 그냥 망한겅ㅅ

  • 3. dd
    '22.12.7 11:12 PM (116.41.xxx.202) - 삭제된댓글

    원래 청약 당첨자들 중에 보통 10%~15%는 자격 미달로 청약 당첨이 취소되고
    예비 당첨자들에게로 순위가 넘어갑니다.
    예비 당첨자들은 계약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예비 당첨자가 계약 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자격 미달 외에도 선당후곰으로 계약금도 없이 청약 신청했다가 덜컥 당첨되어서 결국 계약금 마련 못하고 계약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예비 당청자들에게로 순위가 넘어갔다가 마지막까지 계약이 안되면 미계약분이 생기고,
    그려면 청약 공고 다시 내고 청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계약 완료될 때까지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청약 경쟁률이 낮다는 건 반드시 계약하겠다는 마음으로 청약 신청한 사람들이 적다는 뜻이기도 해서
    미계약분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 4. ㅇㅇ
    '22.12.7 11:12 PM (116.41.xxx.202)

    원래 청약 당첨자들 중에 보통 10%~15%는 자격 미달로 청약 당첨이 취소되고
    예비 당첨자들에게로 순위가 넘어갑니다.
    예비 당첨자들은 계약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예비 당첨자가 계약 안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자격 미달 외에도 선당후곰으로 계약금도 없이 청약 신청했다가 덜컥 당첨되어서 결국 계약금 마련 못하고 계약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예비 당청자들에게로 순위가 넘어갔다가 마지막까지 계약이 안되면 미계약분이 생기고,
    그려면 청약 공고 다시 내고 청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계약 완료될 때까지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청약 경쟁률이 낮다는 건 반드시 계약하겠다는 마음으로 청약 신청한 사람들이 적다는 뜻이기도 해서
    미계약분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 5. ..
    '22.12.7 11:16 PM (124.54.xxx.37)

    완전 저조하죠..몇십대일이 뭐에요 몇백대일 몇천대일이었어요 저거 괜히 청약통장 날리는 사람들 꽤 많을겁니다.계약을 얼마나 하는지까지 지켜보자구요

  • 6. . .
    '22.12.7 11:20 PM (49.142.xxx.184)

    청약한 사람들도 경쟁률 저조해서 더 포기할듯

  • 7. ㅇㅇ
    '22.12.7 11:24 PM (116.41.xxx.202)

    청약을 6배수 받습니다.
    21명 이상이 포기를 하니까 6배수를 받는거죠.
    보통 청약 첫날 당해 지역 1순위에서 6배수 이상 되어서 마감되어도 미계약이 발생합니다.

    둔촌주공은 기타 지역 1순위로도 6배수는 커녕 3배수 정도 밖에 안되서 내일 2순위 청약 또 받아야 합니다.
    6배수 못채우고 마감될 거 같죠.

    미계약분이 발생할 지 안할지는 실제 계약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하죠.

  • 8. ㅇㅇ
    '22.12.7 11:27 PM (116.41.xxx.202)

    거기다 둔촌주공은 계약금이 20%라서, 계약금 마련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듯 합니다.
    신용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잖아요.

  • 9. ㅇㅇ
    '22.12.7 11:33 PM (116.41.xxx.202)

    아.. 왜 21명이 포기를 하냐면요...
    예비당첨자는 예비당첨자 계약하는 날 전에 계약 서류 다 마련해서 넣고, 계약 당일에 아파트 계약금이랑 옵션 계약금을 현금 입금 가능한 상태로 준비해서 가야 하거든요.
    근데, 대학 입시처럼 앞사람이 포기하면 뒷사람에게 연락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예비당첨자 계약하는 날 3배수 이상의 예비당첨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 앞번호 예비당첨자가 포기할지, 안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1~3억의 돈을 현금으로 척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일부는 대출로 마련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정성을 가진 예비 당첨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21명 이상의 예비 당첨자들이
    서류 준비부터 포기를 하는 겁니다.

  • 10. ㅇㅇ
    '22.12.7 11:34 PM (116.41.xxx.202)

    네... 청약 당첨자 후 계약 포기하면 10년 청약 제한 받습니다.

  • 11. ㅡㅡ
    '22.12.7 11:38 PM (211.209.xxx.70)

    116님 감사합니다!

  • 12. 역쉬
    '22.12.7 11:50 PM (125.132.xxx.86)

    82에는 116님 처럼 똑똑한 분들이 많아
    헤어나올수가 없어요 ㅎㅎ 감사합니다

  • 13. ㅇㅇ
    '22.12.7 11:54 PM (116.41.xxx.202)

    10년간 청약 제한은
    10년간은 이번 청약에 사용된 청약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못하는 거구요.
    5년간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1순위 청약이 금지됩니다.
    즉, 그 청약 통장 말고, 배우자 명의의 청약 통장이 있으면 그 청약 통장으로 2순위 청약은 가능하고,
    5년 지나면 1순위 청약도 가능합니다.

  • 14. 함 두고보죠
    '22.12.8 12:00 AM (115.138.xxx.86)

    계약결과보면 알겠죠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긴 낮은데
    워낙 세대수가. 많으니. 힘겹게 완판 예상합니다

  • 15. 글쎄요
    '22.12.8 12:01 AM (211.208.xxx.147)

    예비당첨자들이 20%의 계약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요??
    1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라 25평 이상의 평형을 신청한 사람들이라면 자금 계획이 끝난 사람들 아닐까요?
    당첨 후 포기하면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아는데 그 기회를 그렇게 버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6회로 나눠서 중도금 내야 하는 것까지 알고 신청 했을거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들이 많더라고요

  • 16. 크림
    '22.12.8 12:12 AM (125.129.xxx.86)

    둔촌주공... 아파트 당첨, 미분양
    복잡하네요. 잘 이해하고 도전해보기 ㅎㅎ
    감사히 참고할게요
    지우지 말아주세요

  • 17. ㅇㅇ
    '22.12.8 12:26 AM (116.41.xxx.202)

    글쎄요님...

    둔촌주공 청약자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통계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3:1이 넘어도 미계약이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예비당첨자들은 계약 포기해도 불이익 없습니다. 그러니 계약 포기를 하는 거죠.

    청약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착각하신 건가봐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 나이에 그 가점이 될 때까지 무주택으로 있으면서 돈 많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 18. aaa
    '22.12.8 12:32 AM (220.85.xxx.236)

    116님 완전 전문가시네요~ 많이 배웁니다

  • 19. ...
    '22.12.8 12:43 AM (218.155.xxx.202)

    저도 예비당첨자들까지의 과정 잘 배웠어요

  • 20. ㅇㅇ
    '22.12.8 4:22 AM (116.37.xxx.13)

    진짜 둔촌 최종결과가 궁금해지네요

  • 21. 와~
    '22.12.8 4:46 AM (59.18.xxx.84)

    저도 넘 궁금했던 부분이라...원글님과 댓글 주신분들 감사~ㅎㅎ

  • 22. 엄마야
    '22.12.8 4:50 AM (74.75.xxx.126)

    이러다 우리 언니 되겠네요. 저보고 맨날 전화해서 기도좀 하라고 했었는데요. 저 신자도 아니거든요.
    여기서 보고 들은 얘기로 구조가 별로라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그래도 일단 되는 게 중요하다네요. 언니
    축하해!

  • 23. ㅎㅎ
    '22.12.8 7:21 AM (118.235.xxx.109) - 삭제된댓글

    낮은거죠.
    계약율이 어떨지는 모르나
    고분양가 이리되겠구나. 지금 시장이 안좋은거 맞구나만
    확인시킨거라고 하네요.

  • 24. ㅇㅇ
    '22.12.8 9:40 AM (14.32.xxx.186)

    둔촌주공 오래 째려봤는데 분위기가 아슬아슬하네요...116님 감사해요!

  • 25. ..
    '22.12.8 10:13 AM (210.179.xxx.245)

    둔촌주공 계약은 어찌될지 지켜봐야겠네요

  • 26. 00
    '22.12.8 10:36 AM (222.98.xxx.27)

    동 호수 맘에 안들어 계약 포기하는분들도 있어요.
    경쟁률 높아도 완판 안되는경우 있더라구요..

  • 27. 그걸 알면
    '22.12.8 12:04 PM (116.34.xxx.234)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패 다 까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죠.
    본인 판단. 본인 선택ㅋ

  • 28. ...
    '22.12.8 9:10 PM (124.57.xxx.151)

    하락기에 이런걸 신청하는 사람도 있군요
    2년후 주변 집값 폭락할텐데 중도금 이자도 어마무시
    폭망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잠실 지역 내려가면 그걸 사지 뭐하러 강동구를 사나요 비싸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8518 코덱스200, 삼전 어떤거.할까요? ㅡㅡ 02:57:16 25
1798517 결혼식 하객자켓으로 베이지 괜찮을까요 1 결혼식 02:50:45 42
1798516 반찬을 적게 먹으니 1 ㆍㆍ 02:39:28 182
1798515 잇몸에 음식물이껴서... 1 치간칫솔의위.. 02:24:52 221
1798514 손톱을 아플 정도로 바싹 자르는게 강박과 관련있나요? 2 ... 02:05:36 277
1798513 고딩딸의 친구가 도박을 한다는데 그 부모에게 알려야할까요? 8 슈즈홀릭 02:00:51 450
1798512 자연드림 요즘 신선제품 포장이 이런가요? 2 칼카스 01:43:08 165
1798511 공소취소 VS 검찰개혁 6 ... 01:38:44 180
1798510 같이 웃어요 1 좋아요 01:35:13 214
1798509 네카오랑 삼성이랑은 상성 안맞는거 같아요 1 ㅅㄷㄹ 01:22:45 348
1798508 정청래 당대표 체급이 엄청 커졌네요 24 .. 01:17:25 767
1798507 미국상장 코스피 3배 레버리지 근황 3 ........ 01:17:24 907
1798506 제 피부가 좋아진 이유 6 @@ 00:53:45 1,868
1798505 김남희의원 6 법왜곡죄 00:47:55 482
1798504 명언 - 모든 장벽 ♧♧♧ 00:42:05 285
1798503 어지러운 마음, 자격증 공부하며 달래는거 가능할까요? 9 /// 00:39:38 680
1798502 다이소 씽크대 스텐 거름망 2 00:39:12 656
1798501 운명전쟁49라는 예능 정말 미쳤어요 5 00:35:37 2,204
1798500 이제 다주택 금지인데 앞으론 뭘로 노후해야 할까요 4 .. 00:26:36 895
1798499 주식으로 1억 만드는 방법은???? 6 @@ 00:24:48 1,777
1798498 법왜곡죄..법사위 원안대로 다시 상정해야합니다. 9 ㅇㅇ 00:21:57 392
1798497 폭력적으로 변한 치매아버지 강제입원이 가능한가요? 9 우짤꼬 00:09:31 1,259
1798496 노브랜드 맛있는과자 추천해주세요 6 .... 00:07:44 732
1798495 오늘 미장 ? 3 미장 00:02:51 1,689
1798494 딸기 맛있는 곳 고르기&나름 조금의 팁 3 .. 2026/02/25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