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입자가 임대료 안내고 그냥 나갔어요
새로운 임차인이 시설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환풍구가 안된다고 몇십만원 들어가나봐요
그걸 소유주한테 청구하는데 해줘야 하는건지요
상가는 원래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가 임대를 줬거든요
.. 조회수 : 2,348
작성일 : 2022-11-28 17:36:44
IP : 211.234.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2.11.28 5:40 PM (124.146.xxx.114)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임대료를 안내고 나갔어요?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셨단 말씀인가요?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시설을 그대로 쓰면 권리금조로 어느 정도
내고 들어오지 않았나요?2. 음..
'22.11.28 5:43 PM (124.146.xxx.114) - 삭제된댓글https://blog.naver.com/kuj9613/222573703723
이런 판례?가 있다네요..3. 건물에
'22.11.28 5:46 PM (118.235.xxx.237)딸린 환풍구면 임대인이 수리
상가 사용위해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거면 새임차인이 수리4. 식당?
'22.11.28 5:51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덕트라면 임차인이
사무실 천정에 상가자체 환기구라면 잉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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