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당사항은 아닌데
취업규칙을 보다보니
제목의 휴가 경우
입사하면 바로 쓸수 있나요?
아니면 입사후 몇개월후 같은
사내규정들이 있나요?
예를들어 남자 직원 입사했는데
일주일후 배우자 출산으로
휴가 신청을 한다면
유효한가요?
출산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 경우
회사휴가 조회수 : 760
작성일 : 2022-11-25 11:47:55
IP : 121.66.xxx.6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lf
'22.11.25 11:50 AM (180.69.xxx.74)유효해도 참 서로 민망하겠어요
2. 출산휴가
'22.11.25 12:11 PM (42.23.xxx.100)쓰면 승진등 인사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다는데
게다가 입사 하자마자 쓰기는 껄적지근할거 같네요3. ..
'22.11.25 12:42 PM (118.223.xxx.228)제가 요즘 노무관리에 대해 공부중인데..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는 본인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속년수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즉, 입사 1일차든 10년차든 상관없이 출산휴가는 줘야합니다.4. ...
'22.11.25 1:43 PM (125.178.xxx.184)뻔뻔한 본인 얘기인지 기출변형인지
제가 해당사항은 아닌데 - 이런말을 왜 쓰는건지가 더 궁금함 ㅋ5. ...
'22.11.25 3:31 PM (182.215.xxx.158)근로기준법에 상관없다 하지만 내가 고용주 입장이라면 좀 껄끄러울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채용했더니 채용하자 마자 휴가를 낸다면 취업 목적이 의심스러울것 같아요
6. 125님
'22.11.29 6:00 PM (121.66.xxx.66)제가 회사서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제대로 공부가 돼있지도 않고
누가 가르쳐줄 사람도 없는 회사라
여기저기 보고 듣고
정립하는 과정이니
이해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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