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에 20개이상발생하면
1월되자마자 퇴사해도
20개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1월 퇴사시 연차보상금이요
퇴사 조회수 : 1,241
작성일 : 2022-11-23 20:15:29
IP : 222.96.xxx.2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2.11.23 8:16 PM (1.233.xxx.247) - 삭제된댓글아뇨
되겠나요...2. 되요
'22.11.23 8:18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연차는 작년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생겨난거라
1월에 퇴사해도 전액 보상 받고 퇴사 가능합니다.3. 퇴사
'22.11.23 8:20 PM (222.96.xxx.227)이번해 연차발생은 전년도에 일 한 달만큼
주는거라는데 4월에 휴직들어간 직원이
연말에 연차보상금을 다 받았다고 했거든요4. 퇴사
'22.11.23 8:21 PM (222.96.xxx.227)네 감사합니다
5. ...
'22.11.23 8:25 PM (58.226.xxx.17)네 가능합니다
6. 코로
'22.11.24 9:46 AM (211.198.xxx.171)1/1일에 발생이라고 근로계약서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는데요
일부 중소기업은 입사일 기준으로 새로운 연차 발생시키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나의 입사일 다음날 퇴사해야 위에서 말한 20개 연차수당을 받으면서 퇴직할 수 있어요
잘 알아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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