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타지역 근무때문에 4개월 단기 월세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보증금이 100만원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될까요?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요
월세액도 보증금이랑 비슷한 금액입니다
보증금 적은 단기월세시 전입신고 안해도 되겠죠?
777 조회수 : 1,412
작성일 : 2022-11-21 14:06:35
IP : 112.171.xxx.2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ㅐㅐㅐㅐ
'22.11.21 2:13 PM (61.82.xxx.146)저희는
아이 학교앞 자취할때
보증금 3백이라
아빠 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안했어요2. 777
'22.11.21 2:33 PM (27.160.xxx.232) - 삭제된댓글네.. 등기부 떼보니 근저당도 일부 잡혀있던데 혹시나 경매 들어가면 보증금깔고 한달 더 산다는 생각으로 그냥 전입 아내야겠어요
3. 777
'22.11.21 2:34 PM (27.160.xxx.232)네.. 등기부 떼보니 근저당도 일부 잡혀있던데 혹시나 경매 들어가면 보증금깔고 한달 더 산다는 생각으로 그냥 전입 안해야겠어요
4. 에고
'22.11.21 3:18 PM (49.175.xxx.75)인터넷 신고 가능할걸요 걍 귀찮아도 다녀올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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