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이시면 좀 봐주세요
1. ㅇㅇ
'22.10.27 8:42 PM (183.100.xxx.78)수신은 인터넷뱅킹에 안보이게 해달라고 은행에 인터넷계좌열람금지 요청할 수 있는데 대출은 그런 기능이 어떤 금융사도 없는 것으로 알아요.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남편이 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해사 물어보는 것이지요.2. 원글이
'22.10.27 8:54 PM (175.208.xxx.235)어머니는 인터넷 뱅킹을 전혀 모르세요.
대면으로 다~ 하시고 남편이 필요 서류 미리 떼어드립니다.
남편도 인터넷 뱅킹을 안하고 제가 은행일은 알아서 처리하니 신경안쓰고 삽니다.
안내장을 자세히보니 기업여신 대출금이라고 씌여있네요.
남편 명의로 임대업이 신고 되어 있고, 그러면 기업인터넷 뱅킹인건가봐요?
개인 인터넷 뱅킹 계좌로는 검색할수 없고 같은 은행이라하더라도 기업인터넷 뱅킹을 따로 신청해야하나봐요?3. ㅇㅇ
'22.10.27 8:58 PM (183.100.xxx.78)아…
그거 어머니가 아들명의의 임대사업자를 만들었을거에요.
그 사업자번호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 인터넷뱅킹에는 안보이는거에요.
어머니에게 물어보시면 사업자등록증 만들었다고 할겁니다.
아들명의이기는 하지만
정확히는 아들명의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거에요.4. ㅇㅇ
'22.10.27 9:00 PM (183.100.xxx.78)지금 가지고 있는 인터넷뱅킹은 주민번호가 식별자인 남편개인 명의의 인터넷 뱅킹이고요.
대출은 사업자번호가 식별자인
남편이름(사업자명)으로 된 별도의 인터넷뱅킹을 만들어야 보입니다.
전혀다른 두 주체입니다.
법적으로는 개인인 남편이 채무자인 것은 맞지만
은행관리상 개인과 개인사업자 두 주체를 구분하는 겁니다.5. 원글이
'22.10.27 9:06 PM (175.208.xxx.235)인터넷 뱅킹은 저만 사용하고 어머님과 남편은 대면으로만 은행 거래를 해서 저 혼자 답답했는데.
이제야 의문이 풀리네요.
귀중한 시간 내주신 댓글 감사합니다!6. ㅇㅇ
'22.10.27 9:13 PM (183.100.xxx.78)개인사업자에 대한 인터넷뱅킹을 사업자번호로 별도로 만들때
개인인터넷뱅킹으로도
기업인터넷뱅킹으로도
아무거나 자유롭게 만들수 있어요.
다만,
세무관리를 처리하려면 기업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셔야합니다.
그거몰라서 개인사업자라고 개인인터넷뱅킹으로 신청했다가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안되서 다시신청한 경우 많이 봤습니다.7. 원글이
'22.10.27 9:19 PM (175.208.xxx.235)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