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금융 이자소득 연 1000이상 건보료내는거 질문드려요

조회수 : 3,752
작성일 : 2022-10-25 14:26:28
설마 과세전은 아니겠죠?
이자소득세 떼고 실제 받은 이자로만 1000인거죠?
2억5천만원 6%대로 분산예치해놨는데 한두개해약하는게 낫겠네요
아님 이자율이 낮아도 그나마 안전한 1금융으로 옮기던지
과세 전인지 후인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IP : 49.163.xxx.80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전
    '22.10.25 2:28 PM (59.6.xxx.86) - 삭제된댓글

    기준입니다.

  • 2. 윗님
    '22.10.25 2:32 PM (49.163.xxx.80)

    세전이었군요ㅠ

  • 3. ……
    '22.10.25 2:32 PM (211.245.xxx.245) - 삭제된댓글

    세전기준일거에요
    그 이자소득 기준으로 세금도 부과하고 건보료도 부과하구요
    천만원 이하도 부과할거라는데 확정됐는지는 모르겠고
    올 가을부터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형평성 때문에
    예금기준 건보료가 좀 줄었어요


    ——————-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연 1000만원 이하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만 매기는데,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에도 매기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등에 따라 다음 정부 임기 중인 2025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자 인상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안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오는 3분기까지 기존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에 따른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4분기에는 ‘1000만원 이하’로 부과 기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료는 종전에는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임대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매기다가, 2020년 11월부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매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2년 만에 당시 제외됐던 1000만원 이하 금융 소득까지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건보료 부과가 면제되는 금융소득액 하한선 기준을 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하한선을 약간이라도 초과하는 가입자 등에게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작년 11월 부과 기준을 ‘1000만원 초과’로 높일 때도 1000만원에서 1만원만 넘어도 건보료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해 거의 월 10만원 가까이 늘어났다. ‘하한선’ 논의 과정에서 가입 대상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 4. 이거 참고
    '22.10.25 2:33 PM (122.45.xxx.120)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4071300501?input=1195m

  • 5. 이거 참고
    '22.10.25 2:35 PM (122.45.xxx.120)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요..ㅠㅠ

  • 6. 그래서
    '22.10.25 2:35 PM (59.6.xxx.86) - 삭제된댓글

    집, 예금, 연금 모두 남편 1인 명의로 해야지
    안그럼 은퇴한 두 노부부가 수입은 하나도 없이 건보료만 이중으로 내게 돱니다.

  • 7. 원글
    '22.10.25 2:36 PM (49.163.xxx.80)

    알뜰살뜰 모은돈 이자 더 받으려고 열심히검색해서 어플로 힘들게 가입했는데 괜히 고생했네요
    1금융으로 옮겨야겠어요ㅠ

  • 8. 전업주부
    '22.10.25 2:46 PM (14.32.xxx.215)

    엿멕이는거 같아요
    집이고 예금이고

  • 9. 질문
    '22.10.25 2:48 PM (49.163.xxx.80)

    그럼 1세대당 1000 인가요?
    아님 남편 아내 따로 1000만원씩은 괜찮은건가요?

  • 10. 그냥
    '22.10.25 2:57 PM (118.235.xxx.81)

    다 내라는거군요..

  • 11. ...
    '22.10.25 3:02 PM (59.6.xxx.86) - 삭제된댓글

    남편, 부인 따로 1천씩이 최악이죠.
    둘 다 건보료 내는 거잖아요.
    차라리 1명(특히 근로소득 있는 남편)에게 몰아주는 게 최선입니다.
    나중에 국민연금 소득도 그 1천에 포함되요.
    그러니 여자들은 국민연금 어설프게 받는 것도 겁나요.

  • 12. 4시간전
    '22.10.25 3:05 PM (175.206.xxx.33)

    보건복지부에서 336만원 검토한 적 없다고 해명기사 뉴시스에 나왔어요.
    링크 걸 줄 몰라서 기사는 못가져 왔지만
    검색하면 나올거예요.

  • 13. 두루미
    '22.10.25 3:05 PM (14.55.xxx.141)

    요즘같은 이율로 예금이자 1000만원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전업주부 이자초과는 바로 지역 의료보험으로
    빠져요

  • 14. ...
    '22.10.25 3:09 PM (220.84.xxx.174)

    별 그지같은 짓을 다 하네요

  • 15.
    '22.10.25 3:15 PM (220.89.xxx.124)

    ETF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잡히는거 아닌가요

    세금 과세가 배당소득세율이랑 똑같던데

  • 16. ㅇㅇ
    '22.10.25 3:16 PM (223.39.xxx.133)

    뭘 믿고 모든재산 남편 1인 명의로 하나요
    전업주부 죽으라는거네

  • 17. 연소득 천이상에
    '22.10.25 3:16 PM (218.147.xxx.185) - 삭제된댓글

    해당되는 집들은 부부합산 천이고,
    연소득 2천에 해당은 부부각각이예요

    좀 전 뉴스에 금융소득 년300이면 의보로 24년부터시행계획있고..대충 이런 말이 있네요ㅠ

  • 18. 336만원
    '22.10.25 3:25 PM (223.38.xxx.136) - 삭제된댓글

    연 1천만원 기준이 연 336만원으로 낮아질 수도 있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56825?lfrom=twitter

  • 19. ...
    '22.10.25 3:26 PM (107.178.xxx.159) - 삭제된댓글

    정책브리핑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하네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336만 원 초과 시로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음
    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07405&cateId=fact

  • 20. ㅇㅇ
    '22.10.25 3:38 PM (218.236.xxx.61)

    가만있어도 코베어가는 세상이네요. ㅠㅠ~

  • 21. 뭘 믿어야할지
    '22.10.25 3:42 PM (121.162.xxx.56)

    앗!
    또 실수였다.시행한다.이럴려나?

  • 22. ㄹㄹㄹㄹ
    '22.10.25 4:24 PM (125.178.xxx.53)

    누가 거짓말 하는 거에요?????

  • 23. 어쩌다
    '22.10.26 12:33 AM (59.21.xxx.50)

    부부 각각 이천만원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24. ..
    '22.10.26 5:43 PM (91.74.xxx.108)

    집, 예금, 연금 모두 남편 1인 명의로 해야지
    안그럼 은퇴한 두 노부부가 수입은 하나도 없이 건보료만 이중으로 내게 돱니다.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3289 왜 시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 1 ... 21:49:15 88
1823288 오늘 사진찍은거 보면서 충격 거울 21:47:03 191
1823287 퇴임한 대통령 선호도 5프로 문통 깟는데 1 ... 21:47:02 97
1823286 배재고 징계는 정당한 결정 4 21:42:33 204
1823285 시험이 뭔지.. 21:41:17 119
1823284 김어준 파리식당 취재기ㅡ 조선일보 8 ㅎㅎㅎ 21:30:52 698
1823283 기후동행카드페이백 받는방법 아시는분 계세요? ㅓㅓ 21:30:35 109
1823282 요즘 청소년들이 공식 스포츠 대회 나갈때 ... 21:30:16 149
1823281 플리츠 원피스 봐주세요 2 궁금 21:28:36 464
1823280 서랍장 정리하다 눈물이 찔끔 3 ... 21:19:35 1,110
1823279 1박으로가는데숙소추천 목포 21:17:40 189
1823278 세제 퍼실 녹색쓰는데 보라색 혼합이 가능한지요? 세제왕 21:13:16 105
1823277 종아리 피부가 너무 건조해요 종아리 21:08:16 269
1823276 요즘 민주당에 대한 제 감정 15 니맘내맘 21:05:28 821
1823275 박문성 유시민 소중한 호루라기 3 .. 21:03:55 478
1823274 KF* 원플원 사올까말까 고민중이에요 4 20:58:26 428
1823273 정형돈이 병이 생긴 이유가 있었네요 9 ... 20:51:56 3,986
1823272 생각보다 일베는 우리 가까이에 있네요 17 mbc뉴스 20:46:21 1,170
1823271 이재명이 한 말은 괜찮은 이유가 뭔가요? 10 ... 20:46:20 612
1823270 삼성이 집을 만들어팔면 부동산에 7 미리내77 20:44:38 1,301
1823269 내란청산이 급한 이유 4 아직도 20:43:45 411
1823268 이동형은 채널 이름 바꿔야함 8 .. 20:41:54 741
1823267 문재인정부의 무능을 비판했습니다만… 7 겨울 20:35:52 1,095
1823266 여름철 고마운 음식 하나씩만 대봐요 19 열무김치 20:31:59 2,248
1823265 나이들수록 양쪽 눈동자가 따로 노는 현상 5 ... 20:21:40 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