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서류 작성하려고 법무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는데 꼭 인감도장 이어야 하는거겠죠?
인감도장이라 쓸라니 겁나는 것 같아요
증여땜에 법무사 만날건데 인감 꼭 필요한거죠?
쏘니 조회수 : 1,096
작성일 : 2022-10-17 09:02:17
IP : 119.64.xxx.7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0.17 9:03 AM (106.102.xxx.61) - 삭제된댓글증명서만 있으면 뭐해요
도장이 있어야 원본 대조를 하죠2. 동원
'22.10.17 9:06 AM (211.234.xxx.24) - 삭제된댓글인감도장 필요해요
3. ...
'22.10.17 9:17 AM (112.220.xxx.98)왜 겁나죠? ;;;
4. 저희집도
'22.10.17 1:0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증여 고민하고 있어요
부동산 인가요?
아님 현금증여?5. 저희집도
'22.10.17 1:02 PM (14.55.xxx.141)증여 고민하고 있어요
세무사를 찾을까 했는데
법무사를 찾아야 하는군요
부동산 인가요?
아님 현금증여?6. 보라돌이
'22.10.17 4:50 PM (211.245.xxx.8)부동산 증여하실 거면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 둘 다 필요
증여 받으실 거면 인감 증명서, 도장 아무거나 필요
작년에 증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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