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고 좁은 진입로가 있는데
도로점용 허가증을 갖고 있대요.
그럼 그 길에 본인 차를 새우고 그래도 되는건가요? 점용하는 비용도 내는거에요?
도로점용 허가증이 정확히 뭐에요?
검색완료 조회수 : 883
작성일 : 2022-10-16 22:11:49
IP : 223.38.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0.16 10:31 PM (220.81.xxx.227)시군구청에 정보공개 해보세요
그 곳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지?
기간은 얼마나 받았는지?
목적외로 점용하고있다면 민원 넣으셔야죠2. 불법
'22.10.16 10:39 PM (125.132.xxx.178)인도나 도로의 한부분을 그 주택 진입을 위한 진입로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도로점유허가를 빌밀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자권을 주장하고 있구요?
불법입니다. 진입을 위해서 인도 등의 턱을 낮추거나 하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 도로점유허가를 내준 것 일뿐 거기에 주차를 하면 안되요. 주차를 위한 도로점유허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넣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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