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앞으로 차가 두대이면
또 한대가 생기게 되었는데 누구 명의로 하는게
나을까요? 저는 작은 가게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세금 혜택이 좀 있을까요?
남편은 공무원 입니다.
1. 음
'22.9.29 5:10 PM (211.234.xxx.115)사업자 명의로 하신다는건가요 아님 개인명의로 하신다는건가요.
개인명의라면 님 99프로 따님 1프로로 하세요
혹시 같은 브랜드 외제차면 재구매 혜택 챙길수 있고
보험료도 저렴해질꺼에요2. ㅎ
'22.9.29 5:11 PM (220.94.xxx.134)제차도 남편명의인데 남편차까지 2대가 남편명의인데 세금 더 나오나요,?
3. 봄
'22.9.29 5:14 PM (125.180.xxx.153)윗님.. 감사합니다
개인이 나은지 사업자가 나은지 그것도 잘 몰라서요 ㅠ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차종은 현대. 기아에요4. ㅇ
'22.9.29 5:16 PM (223.39.xxx.216) - 삭제된댓글몇년전 사업자인 제가 차를 샀는데 좀 크다고 차 산 금액만큼 수입으로 잡힌다고 하네요
저라면 남편분 명의로 하겠어요
직장의보는 재산상황과 무관해서요5. 음
'22.9.29 5:28 PM (211.234.xxx.237)사업자로 하셔야 비용처리가능하고 절세 돼요
다만 원칙상 큰 따님과 다른 차를 실제 몰고다닐 분이 님 사업장 임직원일때만 가능해요. 님 사업장에서 사업 용도로 모는 차라 하니 나라에서 사업비로 인정(=절세혜택) 해주는 거니까요
실제 원글님이 몰고 다닐 차라면 사업자명의로 하는게 좋고요
기장하시는 세무사 있으시면 문의하면 더 잘 알껍니다. 소나타급 이상되는 차면 운행일지 작성하셔야 하고요
개인명의로 하실꺼고 따님 나이가 어리면 보험료가 비쌀테니 님명의로 하시고 보험 보장 범위를 딸이 포함되게 확장해서 가입하세요
개인명의 차가 한대든 두대든 상관없고요
별도 세금 혜택은 없을꺼고 보험 혜택은 약간 있을수도 있고요6. 봄
'22.9.29 5:31 PM (125.180.xxx.153)음님..
너무 감사합니다 ^^


